아청강간·강제추행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아청강간·강제추행 공소시효 계산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범행일부터 단순히 10년 또는 15년을 더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 정확한 죄명, 범행 당시 시행 법률, DNA 등 과학적 증거, 13세 미만 또는 장애 피해자에 관한 공소시효 배제, 국외 체류와 공범 관계까지 확인해야 실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조문을 읽는 것만으로 과거 사건의 만료일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1.아동·청소년이면 모두 같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나요?
- 2.합의하면 공소시효가 짧아지거나 사건이 끝나나요?
- 3.해외에 오래 머물렀다면 공소시효는 그대로 흐르나요?
- 4.공소시효가 완성된 것 같다면 경찰 출석을 거부해도 되나요?
- 5.첫 조사 전에 계산표와 증거표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지만, 적용되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기본 시효가 달라집니다. 제7조 제1항의 강간은 기본 15년, 제3항의 강제추행은 기본 10년이며, 준강간·준강제추행과 위계·위력 범죄는 각 항의 예에 따릅니다. 13세 미만 피해 사건은 별도의 성폭력처벌법이나 형법 조항과 공소시효 배제 특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학생이었다”, “미성년자였다”는 표현으로만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생년월일과 범행일을 대조해 법률상 연령을 확정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공소시효 기간을 줄이지 않습니다. 아청법상 강간·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권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과 시효 계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접 연락이나 지인을 통한 설득은 회유·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합의를 고려하더라도 안전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끝난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단순한 해외여행이나 정상적인 유학·근무라고 해서 언제나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출입국 기록, 출국 경위, 수사 인지 여부, 국내 연락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한 사람의 최종행위 종료 시점과 공소제기에 따른 정지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혼자 계산한 만료일이 수사기관의 판단과 다른 경우에는 이러한 정지 사유가 빠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시효 완성을 선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의견은 근거 조문과 날짜 자료를 갖춰 제출해야 하고, 수사기관이 다른 기산점이나 연장·정지 사유를 보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 고소장, 적용 죄명, 범행 기간,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파악하고 답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소시효 확인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시효 계산표에는 날짜, 법률 시행일, 기본 기간, 연장·정지 사유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표에는 피해자 진술, 메시지, CCTV, 결제내역, 이동 동선, 주변인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두 표를 섞으면 절차적 주장과 본안 주장이 뒤엉켜 조사 답변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이 변경되면 기본 시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표에는 예비적으로 검토되는 죄명별 만료일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강간·강제추행 사건에서 공소시효 계산표와 혐의 성립 증거표를 별도로 작성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증거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시효 문제를 유리하게 만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하지 않으며,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청법 공소시효는 숫자를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적용 순서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피해자 나이, 죄명, 기산점, 연장과 정지 사유를 차례대로 확인하면 오래된 사건에서도 쟁점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가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만료일을 단정하지 말고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후 확보된 기록에 따라 계산표를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자료 출처와 확인 날짜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