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될 수 있나요?

거리, 버스, 계단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옷을 입은 사람을 촬영했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촬영 동의가 있다고 보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직업에 따라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 1.옷을 입고 있었다면 촬영죄가 아닌가요?
  2. 2.피해자가 실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면 무죄인가요?
  3. 3.공개된 장소 사건은 취업제한이 가볍게 판단되나요?
  4. 4.조사 전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5. 5.일반 촬영과 특정 신체 촬영을 가르는 자료
  6. 6.촬영 목적은 단순 주장보다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7. 7.촬영 후 행동은 목적 판단을 보완합니다
Q.옷을 입고 있었다면 촬영죄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형법논점 자료 507쪽에 정리된 대법원 법리는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로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는 사정만으로 촬영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레깅스를 입은 하반신, 치마 아래로 드러난 허벅다리, 계단을 오르는 사람의 특정 부위를 가까이에서 부각한 촬영 등은 구도와 상황에 따라 대상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정한 거리에서 일반적인 뒷모습 전신을 촬영한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정리됩니다. 같은 옷차림이라도 촬영 거리, 각도, 초점, 반복성, 특정 부위 강조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확인 내용
촬영 거리근접·원거리
화면 구도전신·특정 부위
촬영 각도아래·뒤·정면
반복성연속 촬영·추적
장소·상황대중교통·계단·거리
 
Q.피해자가 실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면 무죄인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법이 정한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며,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과 촬영 방식인지가 중심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촬영 동의와 상황을 확인하는 중요 자료지만, 촬영물 자체의 구도와 피고인의 행동, 주변 CCTV, 연속 촬영 기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공개된 장소 사건은 취업제한이 가볍게 판단되나요?
 

장소만으로 취업제한 필요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을 따라가며 촬영했는지,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피해자 수가 많은지, 촬영물을 보관·분류하거나 전송했는지 등이 재범 위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업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의 법정 직종 등 취업제한 대상과 연결돼 있다면 업무상 아동·청소년 접촉 정도와 촬영기기 접근 여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개장소 촬영물의 거리·구도·각도·연속성을 파일별로 분석하고 유죄 가능성과 취업제한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Q.조사 전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촬영물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된 한 장만 보면 특정 부위가 강조된 것처럼 보이지만, 앞뒤 사진을 함께 보면 일반적인 풍경 촬영 과정에서 우연히 포함됐는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장에서 같은 사람을 따라가며 확대했다면 반복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CCTV, 위치기록, 사진 연속번호, 촬영 간격, 확대배율, 카메라 방향, 삭제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파일을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라는 사실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촬영물 자체와 행동 패턴을 분석해 구성요건을 다투고, 유죄 위험이 남는다면 직업상 취업제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 촬영과 특정 신체 촬영을 가르는 자료
 

연속사진이나 동영상의 앞뒤 장면은 촬영 목적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일반 풍경이나 군중을 촬영하던 중 우연히 사람이 포함된 것인지, 특정 사람을 따라가며 줌과 각도를 바꾼 것인지 전체 시퀀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앱의 즐겨찾기, 별도 폴더 분류, 반복 재생 기록도 촬영 후 행동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일부 파일만 제출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촬영자의 위치를 보여주는 CCTV나 교통카드 기록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계속 추적했는지, 우연히 같은 동선에 있었는지, 휴대전화 화면을 어느 방향으로 들었는지를 객관자료와 대조합니다. 공개장소 사건은 진술 대 진술보다 촬영물 자체와 행동 패턴의 비중이 크므로 디지털 증거를 원형 그대로 분석해야 합니다.

 


 
촬영 목적은 단순 주장보다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풍경을 찍으려 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화면 중심, 초점, 줌 사용, 연속사진의 방향이 그 주장과 맞아야 합니다. 특정 사람이 화면에 들어온 뒤 카메라 각도를 낮추거나 확대하고 이동을 따라갔다면 행동 패턴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 전후 파일이 같은 장소의 건물·표지판을 중심으로 이어진다면 일반 촬영 맥락을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촬영 직후 파일을 별도 폴더로 옮기거나 반복 재생한 기록도 목적 판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파일 전체와 CCTV, 위치기록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사실과 맞지 않는 목적을 만들어내면 포렌식 결과와 충돌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촬영 후 행동은 목적 판단을 보완합니다
 

촬영 직후 특정 부위를 확대해 보거나 별도 앨범에 분류했는지, 반복해서 재생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는지는 촬영 당시 목적을 추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일반 사진과 함께 자동백업된 경우에는 그 구조를 기술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후 행동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촬영 장면과 함께 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공개장소불법촬영#취업제한명령#촬영구도분석#성범죄포렌식#경찰조사준비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