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청법상 준강간·준강제추행 공소시효는 각각 어떻게 정하나요?

아청법상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같은 조항에 묶여 있지만 공소시효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이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준강간은 강간의 예를 따라 기본 15년,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의 예를 따라 기본 10년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사건에서는 성년 도달일부터 진행하는 특례와 DNA 등 과학적 증거에 따른 연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1. 1.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을 먼저 구분해야 하는 이유
  2. 2.죄명별 공소시효 비교
  3. 3.공소시효 기산점과 연장 특례
  4. 4.상태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증거 구조
  5. 5.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피해자가 사건 일부를 기억한다면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을 먼저 구분해야 하는 이유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행위가 간음에 해당하면 준강간, 추행에 해당하면 준강제추행으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 법정형과 기본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고소장에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잠든 상태였다”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태의 정도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증거로 살펴야 합니다.

 

술의 양이나 기억 단절만으로 항거불능을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전후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의 대화, 이동 경로, 결제 시간, 숙박시설 출입, CCTV, 통화기록, 메시지, 동석자 진술, 다음 날의 대화가 모두 상태 판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죄명별 공소시효 비교
 
구분적용 구조현행 법정형의 예기본 공소시효
아청법상 준강간제7조 제4항에서 제1항의 예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15년
아청법상 준유사강간제7조 제4항에서 제2항의 예5년 이상의 유기징역10년
아청법상 준강제추행제7조 제4항에서 제3항의 예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10년
 


 
공소시효 기산점과 연장 특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성년 도달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제7조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은 기본 15년에 연장 10년이 문제 될 수 있고, 준강제추행은 기본 10년에 연장 10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이 오래됐다면 당시 법률과 특례 시행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의 15년 또는 10년을 과거 사건에 그대로 넣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범행일, 피해자 생년월일, 당시 법정형, 특례 시행일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태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증거 구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 어느 정도의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록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대별로 구체적인지, 음주량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이동과 결제가 가능했는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외부 도움 없이는 이동하기 어려웠거나 의식이 거의 없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항거불능 판단에 중요한 의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식도 별도 쟁점입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하고, 당시 대화와 행동에서 어떤 상태로 보였는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의사표현이 가능했는지를 자료와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유리하게 골라 제출하기보다 전체 대화 순서를 보존해야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사건 다음 날 또는 며칠 뒤의 대화도 의미가 있지만 그 문장만 떼어 동의나 비동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 표현이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인지, 상대방이 어떤 질문에 답한 것인지, 삭제되거나 중간이 빠진 메시지가 있는지를 전체 시퀀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량은 영수증만으로 개인의 상태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영상과 주변인 진술을 함께 봐야 합니다. 택시 승하차 시각이나 숙박시설 출입기록처럼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상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음주 전후 대화, 결제시각, CCTV와 이동 동선을 시간순으로 맞추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동의 여부나 기억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 과정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대화 내용이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사건 일부를 기억한다면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일부 기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태는 사건 당시 전체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억의 유무와 신체적·정신적 대응 가능성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반대로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항거불능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객관자료와 함께 봐야 합니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죄명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고 상태 이용 여부가 본안의 핵심이 됩니다. 시효 계산과 증거 분석을 같은 문서에 섞지 말고 각각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사 답변도 같은 순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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