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성범죄 탄원서가 객관 자료와 충돌할 때
가족 탄원서의 내용이 재직·주거·상담 기록이나 재범위험성평가와 충돌한다면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처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도 확인하지 못한 변화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1.Q1 어떤 충돌이 자주 생기나요?
- 2.Q2 가족은 무엇만 적어야 하나요?
- 3.Q3 이미 서명한 탄원서는 수정할 수 있나요?
- 4.Q4 탄원서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탄원서에는 함께 거주한다고 적었지만 주소 자료가 다르거나, 상담을 꾸준히 받았다고 적었으나 출석 기록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음주 문제가 없다고 썼는데 평가나 진료 기록에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전과, 피해 회복 등을 서로 구분합니다. 가족 탄원서는 생활관계를 보조할 뿐 다른 객관 자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직접 관찰한 생활 변화
• 실제로 제공하는 주거·상담 지원
• 관리 가능한 시간과 범위
• 사건 이후 달라진 행동
• 앞으로의 점검 계획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가족은 평가 결과 중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생활환경과 지원 계획만 사실대로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가족 탄원서의 사실관계를 대조해 모순되는 문장을 조정합니다.

제출 전이라면 작성자가 사실을 다시 확인해 스스로 수정해야 합니다. 작성자의 의사와 다른 문구를 대신 만들어 서명만 받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보조 자료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상담·교육, 생활관리 등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별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탄원서의 장수보다 객관 기록과 일치하는 관찰 사실이 재범위험성 소명에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