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강제추행 양형에서 어떤 의미인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 방법과 정도, 피해의 내용, 전력, 반성, 피해 회복, 2차 피해 여부를 함께 평가합니다. 따라서 합의서 한 장만 준비하기보다 합의 과정이 적절했는지와 재발 방지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1. 1.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
  2. 2.양형기준은 계산식이 아닙니다
  3. 3.피해 회복은 직접 접촉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4. 4.핵심 비교표
  5. 5.재발 방지 자료의 내용
  6. 6.경찰 단계와 양형 단계의 우선순위
  7. 7.양형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8. 8.관련 Q&A
  9. 9.합의가 안 되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나요?
  10. 10.혐의를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나요?
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도 이와 같은 양형 사정의 틀 안에서 검토되는 공식 근거입니다.

 

이 글의 핵심인 양형 조건과 피해 회복을 검토할 때도 기본 적용조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입니다. 현행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양형 조건과 피해 회복에 관한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실제 처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계산식이 아닙니다
 

양형기준에 감경요소가 있다고 해서 일정한 형이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처벌불원이라도 합의 과정과 피해 회복의 정도, 범행 내용, 다른 가중요소의 존재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에서 반성문을 잘못 작성하면 방어 논리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맞는 태도를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범행의 단순 부인 자체만을 반성 없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태도와 자료를 함께 살핍니다.

 
피해 회복은 직접 접촉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를 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면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도 2차 피해 야기를 가중요소로 두고 있어 절차를 잘못 진행하면 피해 회복 취지와 반대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의사 확인을 하고, 거절되면 추가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과문은 피해자에게 진술 변경이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지 않고 책임 범위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핵심 비교표
 
양형 요소의미준비 시 주의
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범죄 성립을 없애는 요소 아님
상당한 피해 회복합의·배상 등 실질적 회복직접 접촉과 압박 금지
진지한 반성책임 인식과 재발 방지 태도혐의 다툼과 표현 충돌 점검
형사처벌 전력 없음행위자 관련 일반감경 요소사건 내용과 함께 평가
2차 피해 야기회유·압박 등 추가 피해가중요소가 될 수 있음
 
재발 방지 자료의 내용
 

상담이나 교육을 받았다면 단순 수료증만 제출하기보다 무엇을 배우고 어떤 행동을 바꾸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음주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절주 계획과 실천 기록, 직장 내 경계 문제가 있었다면 행동수칙과 교육 이수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을 다투는 상황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자료의 목적을 구분합니다. 가족 탄원서도 사실을 과장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 단계와 양형 단계의 우선순위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먼저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죄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별도 축으로 준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능한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 자료를 검토하며, 직접 연락이나 압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를 관리합니다. 조사 진술과 반성자료의 표현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양형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반성문과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내용이 사실에 맞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탄원서가 같은 문구를 반복하면 작성 경위가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담 확인서는 방문 횟수만 적기보다 상담 목적과 변화 계획이 드러나는 범위에서 준비하고,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 회복을 시도했다면 전달 경로와 상대방 의사를 존중한 과정을 기록합니다. 무리한 합의 시도가 없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사건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성찰과 법적 구성요건 부인을 구분해 표현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 전에 경찰·검찰 진술과 충돌하는 문장이 없는지 전체를 한 번에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련 Q&A
 
Q.합의가 안 되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합의 여부는 중요한 요소지만 범행의 정도, 전력, 추행 방식, 피해 내용, 재발 위험성과 함께 평가됩니다. 합의가 없다는 사실 하나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절차로 합의를 시도했는지, 공탁이나 기타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지, 재발 방지 노력이 있는지를 사건별로 살펴야 합니다.

 


 
Q.혐의를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방어권 행사와 반성 여부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적절한 행동이나 상대방이 겪은 불편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태도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맞는 입장과 재발 방지 태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의 일부이지 사건을 끝내는 보증이 아닙니다. 직접 접촉 없이 적절한 절차를 지키고,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 대응을 서로 다른 단계로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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