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을 끝내지 못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도 미수범이 성립하나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완성하거나 실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이디어만 생각했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한 단계와 실제 실행에 들어간 단계는 구별해야 하므로, 수사에서는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1.허위영상물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처벌 규정이 있나요?
- 2.AI 사이트에 사진을 올렸지만 결과를 저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나요?
- 3.전송 버튼을 눌렀지만 오류가 나서 상대방에게 가지 않았다면요?
- 4.준비행위와 미수의 경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집·합성·가공이나 반포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범죄가 무엇인지에 따라 법정형의 출발점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14조의2 제1항의 편집·합성·가공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의 반포등도 같은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 작업 단계 | 확인이 필요한 내용 |
| 자료 수집 | 단순히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지 |
| 프로그램 실행 | 편집 작업을 실제 개시했는지 |
| 중간 결과 생성 | 합성 결과가 어느 단계까지 나왔는지 |
| 저장 시도 | 파일을 생성·저장하려 했는지 |
| 전송 시도 | 업로드·전송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

결과를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미수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능을 실행했고, 결과물이 생성됐는지, 작업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브라우저 기록, 생성형 AI 계정의 이용내역, 작업 시각, 결제기록, 임시파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장하지 않았다”는 결론만 말하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서버 기록과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포등이 완성되었는지와 미수 단계에 들어갔는지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업로드를 시도한 파일, 오류 메시지, 메시지 발송상태, 서버 기록 등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전송기록이나 파일을 지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가 오히려 전송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수범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범죄의 실행행위가 실제로 시작됐는지를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이라면 원본 이미지를 구해 두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이미 성적 형태의 합성 작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했는지 등을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행동을 단계별로 적어보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완성 딥페이크 사건에서 단순 준비와 실제 실행 단계를 구분하기 위해 AI 이용기록, 임시파일, 전송상태와 피의자 진술을 함께 검토합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미수범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조사에서 작업 단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록을 보존하고 실제 행동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