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친구 한 명에게만 성적 사진을 보냈는데 재전송됐다면 어떻게 보나요?

성적 사진을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더라도 그 친구가 다시 전달한 경우 최초 전송과 재전송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최초 수신자가 한 명이라는 사실은 전송 자체의 동의 여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진 촬영 경위와 보낸 이유, 수신자와의 대화, 재전송을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각자가 한 행동을 시간 순서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1. 1.친구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유포가 될 수 있나요?
  2. 2.수신자가 몰래 재전송했다면 최초 전송자는 책임이 없나요?
  3. 3.대화에 비밀로 해 달라는 말이 있으면 중요할까요?
1. 1대1 전송과 재전송 책임 구분
 
2. 수신자 한 명이라는 사정의 의미
 
3. 대화 기록으로 보는 동의 범위
 

SNS에서 성적 이미지·영상·대화 내용을 보내거나 게시한 사건은 단순히 화면에 무엇이 보였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물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촬영 당시 허락이 있었는지와 제3자에게 보이거나 전송되는 데 동의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촬영물등의 반포·유포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으면 가중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아니라 일반 음란정보의 유통이 문제라면 정보통신망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내용과 전송 방식에 따라 따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음란물유포죄’라는 표현만으로 죄명과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이 특정인의 신체나 성적 내용을 담은 촬영물인지, 일반적인 음란정보인지, 인물이 식별되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전송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을 직접 만들었는지, 받은 뒤 다시 보냈는지, 링크만 공유했는지에 따라서도 사실관계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동의는 추상적인 친분이나 과거의 대화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교제관계, 친구 사이, 이전에 파일을 주고받았던 일은 주변 정황일 수 있지만 문제 된 게시·전송이라는 별도 행위의 허락을 바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성적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의 의사나 계정 사용 주체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콘텐츠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설정으로 전송됐는지를 시간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친구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유포가 될 수 있나요?
 

전송 대상이 한 명이라는 점은 범위 판단 요소이지만 성적 사진을 그 사람에게 보내는 데 동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사진 속 인물이 특정되는지, 전송 방식이 무엇인지, 전후 대화에서 어떤 의사가 표현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수신자가 몰래 재전송했다면 최초 전송자는 책임이 없나요?
 

수신자의 재전송은 그 사람의 별도 행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전송자가 어떤 범위까지 보냈는지, 재전송을 요청·예상했는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자료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재전송만으로 최초 전송의 모든 평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대화에 비밀로 해 달라는 말이 있으면 중요할까요?
 

그 문구는 전송 맥락과 상대방 의사를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문구 하나로 전체 동의 범위를 확정하기보다 전후 대화, 사진 전송 목적, 반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메시지 일부보다 대화 흐름과 전송 시각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살펴볼 내용
최초 전송수신자·목적·동의 관련 대화
재전송누가·언제·어디로 보냈는지
대화 맥락전후 메시지·파일 전송 시각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핵심은 수신자가 한 명이었는지보다 사진 전송에 관한 상대방 의사와 재전송의 개별 경위입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구별하고 최초 전송자와 재전송자의 행위를 자료로 분리해야 합니다.

 

전자기록은 메시지 한 장보다 넓은 범위에서 읽어야 합니다. 파일의 생성·수신·전송 시각, 계정 로그인 기기, 공개 설정 변경, 팔로워·대화방 참여자, URL 접근 조건은 각각 다른 사실을 보여 줍니다. 어떤 자료가 전송 내용 자체를 확인하고, 어떤 자료가 전후 시간만 보여 주는지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게시물을 본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수신자가 다시 전송했는지, 링크 접근이 가능했는지도 자료별로 확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게시물 또는 파일의 내용, 전송 경위, 노출 범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 진술이 계정·통신·게시 기록과 어떤 부분에서 부합하거나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는 모르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자신의 기억을 구분해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 명의와 실제 사용 주체, 최초 게시와 이후 재전송을 혼동하지 않도록 시간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1대1 대화에서도 사진을 전달받은 사람이 기기 저장, 화면 캡처, 별도 전송을 할 수 있어 최초 전송과 이후 전파의 간격을 살펴야 합니다. 대화의 앞뒤 문장이 동의 범위를 보여 줄 수 있으므로 특정 표현 하나만 분리해 해석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계정과 전송 시각을 분리하면 사건의 구조가 더 명확해집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1대1 전송과 이후 재전송을 각각의 시간대와 계정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전송 대상, 대화의 동의 표현, 재전송 경위를 사건별로 검토하여 경찰조사 준비를 돕습니다.

 


 
마무리 안내
 

소수에게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유포 동의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최초 전송과 재전송 흐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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