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혐의, 첫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봐야 하나요?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억울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감정 표현보다 사건 당시의 행위,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먼저 봅니다. 특히 유사강간은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첫 진술에서 행위 경위를 모호하게 말하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고소장 내용,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이동 동선을 차분하게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 1.유사강간 혐의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2. 2.첫 조사 전에 카카오톡과 CCTV를 꼭 봐야 하나요?
  3. 3.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오해를 풀면 안 되나요?
Q. 유사강간 혐의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술자리 이후 상대방이 유사강간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강제로 한 행동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고소장에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둘이 같이 이동했고, 이후 카카오톡 대화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단순 신체접촉이 아니라 유사강간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유사강간은 단순 접촉 여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정 행위와 폭행·협박이 함께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첫 진술에서는 “억울하다”보다 행위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가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실제 행위가 법에서 정한 유사강간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과정에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때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직후 대화나 주변 CCTV, 이동 동선과 맞아떨어진다면 혐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전후 대화, 귀가 과정, 통화기록, 결제내역 등이 피해자 진술과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 차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하지 말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눠 말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 첫 조사 전에 카카오톡과 CCTV를 꼭 봐야 하나요?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했는데 아직 고소장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상대방과 사건 전후로 나눈 카카오톡이 있고, 술집과 건물 입구에는 CCTV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일 서로 대화도 자연스러웠고 강제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기억합니다. 이런 자료를 조사 전에 정리하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유사강간 사건은 진술 대 진술로만 보이더라도, 주변 자료를 맞춰 보면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대화, 동선, 결제, CCTV 가능성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시간 순서, 사건 직후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일부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남 전 약속, 이동 중 연락, 사건 이후 대화, 다음 날 반응까지 이어서 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후 왜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왜 함께 이동했는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TV와 결제내역은 진술을 대신하는 자료가 아니라 진술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이동 시간, 술자리 종료 시간, 숙박시설 출입 여부, 택시 이용 기록이 진술과 맞지 않으면 그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보존 가능한 자료를 그대로 확보하고 분석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Q.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오해를 풀면 안 되나요?
 

상대방이 고소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답답해서 직접 연락하고 싶습니다. 당시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사과하거나 설명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 연락하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직접 접촉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피의자의 연락이 단순 해명이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해를 풀자”, “고소를 취하해 달라”, “그때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는 수사기관에서 2차 가해 또는 진술 번복 요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직접 연락을 피하고,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자체를 없애는 만능 수단은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후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 자료,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정리할 수 있고, 다툴 부분이 있다면 첫 조사에서 불리한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구분확인할 내용대응 방향
행위법정 행위 해당성구성요건 검토
증거대화·CCTV·동선진술과 대조
조사첫 진술 범위인정·다툼 구분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유사강간 혐의에서 먼저 볼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문제 된 행위가 형법 제297조의2에서 정한 유사강간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그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반항을 어렵게 한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피해자 진술이 사건 전후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결제내역, 이동 동선과 맞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이 안 난다”거나 “상대도 동의했다”는 말만 반복하면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흐름, CCTV와 결제내역을 함께 대조해 첫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장 내용과 객관자료가 맞지 않는 지점을 먼저 찾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인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시간 순서와 표현이 실제 자료와 부합하는지 분석하고, 필요할 때는 대화 시퀀스 분석과 동선 재구성을 함께 진행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섞여 있다면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첫 조사에서 설명 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안내
 

유사강간 혐의는 첫 조사 전 준비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직접 연락이나 감정적 해명보다,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초기 진술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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