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특수강간 양형기준에서 합동성과 양형인자는 왜 따로 보나요?

특수강간의 ‘합동’은 범죄 성립을 결정하는 구성요건이고, 범죄가 성립한 뒤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검토하는 양형인자와는 구별됩니다. 같은 특수강간 사건이라도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전과, 범행 후 행동 등 여러 요소가 양형 단계에서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동이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선고형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 1.현재 특수강간은 양형기준에서 어느 유형으로 분류되나요?
  2. 2.직접 간음하지 않은 사람의 가담 정도도 양형에서 의미가 있나요?
  3. 3.피해자와 합의하면 특수강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4. 4.혐의를 부인하는데 양형자료를 준비하면 모순인가요?
Q.현재 특수강간은 양형기준에서 어느 유형으로 분류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3월 24일 수정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피해 사건에서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을 제3유형으로 분류합니다. 특수강간의 감경·기본·가중영역이 구별돼 있으며, 상해·치상이 결합하면 별도 유형과 더 높은 권고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형 단계확인 내용구성요건과 차이
범죄유형특수강간 해당 여부유·무죄와 연결
특별양형인자중한 가중·감경 사정권고영역 결정
일반양형인자가담·반성·피해회복 등영역 내 형량 참고
다수범죄다른 죄 동시 존재별도 처리기준 적용
 


 
Q.직접 간음하지 않은 사람의 가담 정도도 양형에서 의미가 있나요?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도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과 가담 정도가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는 일부 유형에서 소극 가담 등을 일반 감경요소로 고려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주범이 아니었다”고 말한다고 감경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할이 객관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특수강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은 일정한 양형 요소로 검토될 수 있지만 구성요건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합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혐의를 부인하는데 양형자료를 준비하면 모순인가요?
 

본안의 무죄 주장과 예비적인 양형 대응은 구별할 수 있지만 문서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문에 범행 전부를 인정하는 표현을 넣으면 진술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사건에서 구성요건을 다투는 단계와 예비적 양형 검토를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양형기준은 유죄를 전제로 형을 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양형자료보다 우선하여 기본죄와 특수요건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성범죄양형기준#합동강간#양형인자#피해회복#경찰조사대응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