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을 쓸지 고민될 때 성범죄변호사가 확인하는 기준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이지만,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이 언제나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객관자료가 충분한 사건과 기억이 불확실한 사건, 혐의 자체를 전부 부인하는 사건은 각각 대응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과 현재 확보된 증거를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 1.첫 번째 기준은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입니다
- 2.피의자 진술은 영상녹화될 수도 있습니다
- 3.조사 전에 적용할 수 있는 네 단계
- 4.관련 Q&A
- 5.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그냥 부인해도 되나요?
카카오톡, 통화내역, 결제 기록, CCTV, 교통 기록처럼 사건 시간을 특정할 자료가 있다면 먼저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와 일치하는 사실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자료가 없고 기억도 분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의 구체적 죄명에 따라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고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완료된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할 수 있고,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본에 따른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한 답변은 단순한 일회성 대화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다시 설명을 요청하고, 모르는 사실은 모른다고 명확히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기억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진술 여부를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고, 질문별로 객관자료의 존재와 기억의 정확성, 혐의 성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 첫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특히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첫 설명이 이후 조사와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근거 없는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사실이 없었다고 확신하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그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진술거부권의 핵심은 침묵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사실과 증거에 맞는 진술 전략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