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위계간음 유죄 뒤 취업제한명령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아청위계간음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업에 일률적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되는 구조는 아니며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제한 여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위계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과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문제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에 취업·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1.성범죄 유죄면 모든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요?
- 2.취업제한기간은 무조건 정해진 기간인가요?
- 3.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나요?
- 4.형사혐의를 다투는 단계와 취업제한 대응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56조는 법에서 열거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중심으로 취업제한을 규정합니다. 교육기관, 일부 의료기관, 청소년 관련 시설과 사업장 등 다양한 범위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직종과 사업장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판결에서 취업제한명령과 기간이 판단됩니다. 범죄 유형만 보고 사건 초기에 정확한 기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경위, 피고인의 상황과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검토 내용 |
| 현재 직장 | 제한대상 기관인지 |
| 업무 내용 |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가능성 |
| 재범 위험 | 개별 사정 |
| 판결 내용 | 취업제한명령 유무 |
| 기간 | 판결에서 정한 범위 |

수사를 처음 받는 단계라면 취업제한부터 걱정하기보다 실제 아청위계간음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계적 언동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착오가 무엇이었는지, 중요한 동기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검토한 뒤 유죄 가능성이 높아질 때 부수처분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 직업상 불이익을 막연히 단정하지 않고 현재 업무가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형사혐의의 성립 여부를 각각 나누어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아청위계간음의 법적 영향은 선고형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대상 기관, 기간, 예외 사정을 실제 직업과 연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