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사유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범죄 혐의와 별도로 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구속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막연히 형량만 걱정하기보다 주거,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등 실제 판단 요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이 법정형은 구속 판단에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관련될 수 있지만, 법정형만으로 구속 여부가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1. 1.어떤 경우에 구속 사유가 문제 되나요?
  2. 2.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자료를 지우면 불리해질 수 있나요?
  3. 3.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도 구속 대응에 중요하나요?
  4. 4.구속 여부와 혐의 자체는 따로 다퉈야 하나요?
Q.어떤 경우에 구속 사유가 문제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아청법 사건이라서 구속된다”는 식의 단순한 계산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Q.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자료를 지우면 불리해질 수 있나요?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만들 수 있고, 구속 판단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논의되는 상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본 자료를 현재 상태로 보존하고, 필요한 내용은 적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확인하거나 바꿔달라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Q.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도 구속 대응에 중요하나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의도와 관계없이 압박이나 회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어떤 이유와 내용으로 연락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구속 사유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피해자나 주요 참고인의 진술 과정에 영향을 미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Q.구속 여부와 혐의 자체는 따로 다퉈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구성요건과 증거를 다투면서 동시에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부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구속 사유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쟁점은 다음과 같이 분리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1.일정한 주거와 생활기반
 
2.출석 요구에 응한 과정
 
3.증거가 이미 확보됐는지 여부
 
4.사건 자료를 보존한 상태
 
5.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추가 접촉 여부
 
6.도주 우려를 판단할 객관적 사정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구속 사유를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을 먼저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동시에, 구속 문제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와 관련된 실제 사정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쟁점을 각각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의 법정형이 무겁다는 점과 구속 사유가 있다는 것은 같은 명제가 아닙니다. 사건의 중대성뿐 아니라 피의자의 현재 행동과 객관적인 생활기반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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