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유사강간은 형법에 별도 죄명으로 존재하나요?

준유사강간이라는 표현은 실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죄명입니다. 다만 형법의 조문 제목만 보면 제299조가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표시되어 있어 처음 사건을 접하는 사람은 준유사강간이 어디에서 규정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핵심은 제299조가 유사강간에 관한 제297조의2를 함께 준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 1.준유사강간이라는 죄명이 만들어지는 구조
  2. 2.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의 차이를 먼저 나눠야 한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형법 제299조 제목에 준유사강간이 없는데 왜 준유사강간이라고 하나요?
  7. 7.상대방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바로 준유사강간이 되나요?
준유사강간이라는 죄명이 만들어지는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형법 죄명표는 제299조의 죄명으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유사강간은 단순히 상담 과정에서 만든 표현이 아니라 공식 죄명 체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에게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97조의2가 유사강간 조항이므로 그 행위가 제299조의 상태 이용과 결합하면 준유사강간 문제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준유사강간 사건은 두 가지 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는 실제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형태였는지이고, 둘째는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의 차이를 먼저 나눠야 한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수단을 중심으로 살피는 반면, 준유사강간은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형태의 신체행위가 주장되더라도 적용되는 법적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을 검토할 때는 상대방이 단순히 나중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당시 의사결정과 대응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대화와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건 직전과 직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문제 된 행위가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유사강간 행위인지 구분합니다.
 
2.사건 당시 상대방의 의식과 대응 상태에 관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3.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확인합니다.
 
4.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고의가 문제 되는지 살펴봅니다.
 
5.사건 전후 메시지, 통화, CCTV, 결제와 이동기록을 진술과 대조합니다.
 

특히 기억이 단절되었다는 진술과 당시 실제 상태는 반드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 후 기억 여부만을 기준으로 인정 또는 부인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진술과 사건 당시 행동 자료를 분리해 분석하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까지 정리해 첫 경찰조사에 대비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후의 메시지 시각, 통화시간, 이동과 결제 순서는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먼저 배열한 뒤 양측 진술을 얹으면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와 일치하고 어느 부분이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동의했다” 또는 “취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보다는 당시 상태와 인식에 관한 여러 사실을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형법 제299조 제목에 준유사강간이 없는데 왜 준유사강간이라고 하나요?
 

제299조가 제297조의2 유사강간을 함께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죄명표에서도 제299조의 죄명 중 하나로 준유사강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표현입니다.

 


 
Q.상대방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바로 준유사강간이 되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준유사강간에서 중요한 것은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사건 이후의 기억 여부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당시 상태를 확인하는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은 죄명 자체부터 적용 구조가 다소 복잡합니다. 첫 조사 전에 유사강간 행위 여부와 상대방 상태 이용 여부를 따로 나누어 정리해야 쟁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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