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폭행·협박이 쟁점인 사건에서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은 문제 되는 성적 행위가 비슷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유사강간에서는 폭행·협박의 존재가 핵심이 되고, 준유사강간에서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첫 경찰조사에서는 두 죄명을 섞어서 진술하기보다 무엇이 실제 쟁점인지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1. 1.두 범죄의 법적 구조
  2. 2.고소장의 표현만 보고 죄명을 확정하면 안 되는 이유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유사강간 혐의는 무조건 없어지나요?
  7. 7.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을 동시에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두 범죄의 법적 구조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을 기준으로 제297조의2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이 정한 형태의 삽입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제297조의2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구분유사강간준유사강간
중심 쟁점폭행·협박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공통 확인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 형태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 형태
주요 자료강제력 발생 경위당시 의식·판단·대응 상태
피의자 인식폭행·협박과 행위의 고의상대방 상태 및 이용에 대한 인식
 


 
고소장의 표현만 보고 죄명을 확정하면 안 되는 이유
 

고소장이나 사건 접수 단계에서 특정 죄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수사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법률 적용이 검토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준유사강간으로 고소됐다”고 해서 모든 대응을 항거불능 문제에만 맞추거나, 유사강간 혐의라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 부분만 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술에서 우선 정리해야 할 것은 실제 행동의 순서입니다. 어떤 대화가 있었고, 신체접촉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주장되는 강제력이나 상대방 상태가 어느 시점에서 문제 되는지 시간순으로 나누면 적용 가능한 죄명도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수사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정확한 죄명

 

•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목되는 행위

 

•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근거

 

•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다고 볼 자료

 

• 사건 전후 연락 내용과 대화의 연속성

 

• CCTV, 통화기록, 결제내역과 이동 동선

 

특히 피의자 진술은 법률적 평가보다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는 당시 대화, 움직임, 의사표현과 반응 등 실제 기억하는 내용을 설명한 후 객관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구분한 뒤 사건 전후 진술과 객관자료를 시간대별로 맞춰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느 혐의가 실제로 문제 되는지부터 점검합니다.

 

고소 직후에는 상대방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경우도 있지만 직접 연락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 의도였더라도 연락 과정이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 이후 새로 설명을 맞추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메시지, 통화내역, CCTV, 결제자료처럼 사후 조작 가능성이 낮은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 흐름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유사강간 혐의는 무조건 없어지나요?
 

유사강간죄 자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중요한 구성요건이지만,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준유사강간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상태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성범죄의 성립 여부까지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Q.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을 동시에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초기 수사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 법적 평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명 수 자체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성적 행위가 문제 되어도 강제수단인지 상태 이용인지에 따라 법적 구조는 달라집니다. 첫 진술부터 이 차이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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