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이전 진술이 아청법 강간 재판에서 증명력을 다투는 자료로 쓰이는 경우

수사 단계의 진술이 본증으로 사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기록이 재판에서 언제나 아무 의미도 갖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서류나 진술을 공판에서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면 이전 말은 사라진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강간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진술이 달라질 경우 그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과 객관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 1.증거로 쓸 수 없는 조서도 재판에서 언급될 수 있나요?
  2. 2.경찰에서 한 말을 재판에서 바꾸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3. 3.첫 조사 전에 진술을 준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나요?
  4. 4.이전 진술과 다른 객관자료가 나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증거로 쓸 수 없는 조서도 재판에서 언급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는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에서 한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탄핵증거와 관련된 규정으로 설명합니다.

 
진술 시점확인할 내용
첫 경찰조사당시 기억과 실제 답변
추가 조사새 자료를 확인했는지 여부
검찰 단계진술 변화와 그 이유
공판 준비수사기록에서 확인된 새로운 사실
법정 진술이전 진술과 다른 부분의 근거
 


 
Q.경찰에서 한 말을 재판에서 바꾸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 기억이 불완전했다가 객관자료를 확인하면서 정정될 수도 있고, 질문을 잘못 이해했던 사실이 나중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새로운 자료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과에 맞춰 설명만 계속 바꾸면 진술의 신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첫 조사 전에 진술을 준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준비라는 것은 답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모르는 사실을 모른다고 표시해 두면 이후 자료를 확인하고 설명을 보완할 때 단순한 번복과 구분하기 쉽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도나 감정처럼 직접 알 수 없는 내용을 사실처럼 추정해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Q.이전 진술과 다른 객관자료가 나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원본 자료의 시각과 출처를 확인하고 실제로 자신의 기존 진술과 충돌하는지를 봅니다. 충돌한다면 당시 왜 그렇게 기억했는지, 현재 어떤 자료 때문에 정정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연락해 자신의 새 진술과 맞는 답을 부탁하거나 기존 메시지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의 경찰·검찰·공판 진술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변화한 부분과 그 근거가 되는 객관자료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첫 진술이 이후 증거와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사실과 추측을 나눕니다. 이미 진술 변화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이전 말을 없애려 하기보다 각각의 진술이 나온 경위와 자료 확인 시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전 진술은 증거능력 문제만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강간처럼 진술의 비중이 큰 사건에서는 첫 조사부터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와 “나중에 무엇을 확인했는가”를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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