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 약속을 강제추행 반성문에 적을 때 피해야 할 표현
강제추행 반성문에는 피해 회복을 희망한다는 뜻을 적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용서, 연락 수락이나 처벌 의사를 미리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미 이행한 사실과 앞으로의 계획도 구분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는 보조 자료입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합의하겠다고 쓰면 책임 있는 반성이 되나요?
- 3.피해 회복 금액을 강조해도 되나요?
- 4.재범 방지 계획은 어디까지 구체화하나요?
- 5.탄원서의 약속을 그대로 옮겨도 되나요?
- 6.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7월 1일 수정 기준에서 ‘진지한 반성’을 양형인자로 설명하면서 범행 인정 경위와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공식 기준을 확인했으며, 문구 하나가 아니라 실제 행동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합의는 상대방 의사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적법한 대리 경로를 통해 확인된 진행 사실만 적고, 성사될 것으로 예고하지 않습니다.

금액만으로 반성의 정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련 경위, 전달 절차와 처리 상태를 객관 자료로 소명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및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 맞춰 상담·교육·치료 일정과 생활관리 방법을 적습니다. 실행 전 계획과 완료한 행동을 구별합니다.
탄원인의 감독 의사는 본인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와 역할을 구분하고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보조하는 범위에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반성문의 피해 회복 약속을 실제 이행자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 맞춰 구분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추측하는 문장은 제외합니다.
반성문은 미래 결과를 약속하는 문서보다 확인된 책임 인식과 실행 가능한 관리계획을 설명하는 문서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