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 뒤 경찰 피의자신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폴리그래프 검사를 마쳤더라도 경찰에서 추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 결과에 맞춰 진술을 바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진술이 조서에 정확히 기재되는지 확인하고,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수정이나 의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law.go.kr)

- 1.형사소송법은 조서 확인과 정정을 보장합니다
- 2.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들은 뒤 진술을 바꾸면 문제가 되나요?
- 3.경찰이 검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질문하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 4.조서에서 특히 확인해야 할 표현은 무엇인가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증감·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조서에 추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law.go.kr)
따라서 조사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조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접촉 자체를 인정했다”와 “추행의 고의를 인정했다”는 표현 사이에 법적 의미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신이 실제로 말한 내용과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기억이 잘못됐거나 새 자료가 확인돼 정정할 이유가 있다면 사실에 맞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검사 결과가 불리하거나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경험과 관계없이 설명을 새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달라졌는지, 어떤 자료로 확인됐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과 사건 사실에 관한 답변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는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은 알지 못한다고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에 압박을 느껴 추측성 답변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기초 혐의가 형법 제297조 강간죄라면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law.go.kr) 따라서 실제 폭행·협박의 경위와 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대한 느낌만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시간과 장소가 정확히 적혔는지
• 본인이 하지 않은 단정적 표현이 들어갔는지
• 질문과 답변의 취지가 바뀌지 않았는지
•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말한 부분이 확정적 사실처럼 적히지 않았는지
• 상대방 상태에 관한 자신의 관찰과 추측이 구분되어 있는지
• 객관자료를 본 뒤 한 설명인지 당시 기억인지 구별되어 있는지

검사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결과를 받아들이기 쉬우므로 추가 조사 전에 사건 자료를 다시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이나 CCTV가 새로 확보됐다면 기존 진술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표시하고, 그 차이가 단순 시간 착오인지 핵심 사실 변경인지 구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폴리그래프 검사 이후 추가 피의자신문을 앞둔 경우 기존 조서와 객관자료를 대조하고, 사실과 다른 기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사 전 진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자료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유리하더라도 조서상 진술이 불필요하게 모순되면 해명할 쟁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끝난 뒤에도 피의자신문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마지막에는 조서를 충분히 확인하고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는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