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성범죄 수사에서 요청받았다면 꼭 응해야 하나요?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즉 폴리그래프 검사를 제안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은 폴리그래프 검사를 피검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제안을 받았다면 단순히 “거부하면 의심받을 것 같다”는 불안감만으로 결정하기보다, 현재 진술과 객관자료의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go.kr)

- 1.성범죄 거짓말탐지기는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 2.결과보다 먼저 기초 혐의를 파악해야 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다시 고민해도 되나요?
- 7.검사 대신 카카오톡이나 CCTV만 제출해도 되나요?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6조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생체 현상을 측정·분석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학수사 절차로 규정하면서, 피검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는 경우에는 폴리그래프 검사 동의서도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1월 18일 시행된 경찰청훈령 제1110호에서 이러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검사 요청을 받은 시점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검사를 받느냐, 거부하느냐”를 즉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사실이 무엇인지, 본인이 이미 경찰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 상대방 진술과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행위 당시 상황을 직접 촬영한 자료가 없는 경우도 많아 진술과 사건 전후의 객관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검사 결정 전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실무상 의미 |
| 기존 진술 | 고소장·출석 전 설명과 충돌하는 부분 | 검사 전 진술 구조 정리 |
| 대화 자료 | 카카오톡·문자·DM 전체 흐름 | 일부 문장만 분리하지 않고 확인 |
| 동선 자료 | CCTV·교통·결제·출입기록 | 진술과 실제 행동의 일치 여부 |
| 통화 자료 | 통화 시각·통화 횟수 | 사건 전후 관계와 시간대 확인 |
| 검사 목적 | 어떤 쟁점을 확인하려는지 | 검사의 필요성 자체를 검토 |

거짓말탐지기는 하나의 수사기법이지 별도의 범죄명이나 처벌 규정이 아닙니다. 실제 형사책임은 어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라면 폴리그래프 검사 여부 자체보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접촉의 경위가 무엇인지, 행위 당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사건 전후의 행동과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에 응한다고 해서 이러한 구성요건 검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객관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 요청을 받은 성범죄 사건이라면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경찰이 확인하려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 피해자 진술 중 구체적으로 다투어지는 부분이 어디인지
• 본인의 기존 진술에 시각·장소·행동 순서의 모순이 없는지
•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의 전체 시퀀스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 CCTV, 카드 결제내역, 교통·출입기록 등 시간대 자료가 있는지
• 검사 결과와 별개로 혐의 성립을 다툴 객관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
• 경찰 첫 조사 또는 추가 조사에서 정정해야 할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해명이나 합의를 목적으로 한 연락이라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직접 접촉보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할지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 진술, 피의자 기존 진술, 대화 시퀀스와 CCTV·결제·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점검합니다.
진술 대 진술의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폴리그래프를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진술이 객관자료와 잘 맞는 사건에서는 그 자료를 먼저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있고, 반대로 특정 사실에 관하여 상반된 진술이 지속된다면 검사의 활용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까지 확정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CCTV나 결제기록이 확인되었을 때 불필요한 진술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정확히 기억하는 사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동의 여부는 실제 검사 절차와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동의서를 작성했는지, 검사 일정이 잡혔는지, 경찰이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의뢰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섣불리 검사 자체를 대응 전략으로 삼기보다 검사 전까지 확보된 객관자료와 진술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는 사건별로 다릅니다. 다만 카카오톡 원문, CCTV, 통화기록, 결제내역처럼 특정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폴리그래프 여부와 별개로 검토할 가치가 큽니다.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원본성과 시간 흐름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성범죄 사건의 전체 증거구조 중 한 부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검사 제안을 받았다면 우선 기초 혐의, 진술 충돌 지점,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