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에서 강제추행과 구별되는 행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사강간은 모든 성적 접촉을 포괄하는 죄명이 아니라 법이 정한 특정한 형태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의 방법과 신체 부위, 삽입 여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은 법정형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첫 경찰조사 전부터 혐의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
- 2.폭행·협박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접촉은 있었지만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삽입행위는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 7.고소 내용에 실제보다 과장된 행위가 적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형태의 삽입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도 이 조문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행위는 크게 두 범주입니다. 하나는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접촉의 존재 자체보다 해당 행위가 이 구성요건에 들어가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유사강간 사건에서 보는 내용 | 검토 자료 |
| 행위 형태 | 법에서 정한 삽입행위가 있었는지 | 당사자 진술 |
| 강제성 |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 사건 전후 진술, 주변 자료 |
| 발생 시점 | 각 행위의 시간적 순서 | 통화기록, 메시지 |
| 객관자료 | 진술과 외부 자료가 맞는지 | CCTV, 이동·결제 기록 |

유사강간은 행위 형태만 충족하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으므로 어떤 물리력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그것이 해당 행위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기억하는 상황과 고소 내용이 다르다면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행위를 몇 단계로 나누어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접촉 이전 상황, 문제 된 행위, 직후 대화와 이동, 이후 연락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면 어느 부분이 일치하고 어느 부분이 충돌하는지 보다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 고소 내용에서 주장하는 구체적인 행위 형태
• 신체접촉과 삽입행위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지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주장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 CCTV와 이동 동선
• 카드 결제나 교통 이용 기록
• 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일치 여부
성범죄 사건은 표현 하나가 죄명을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특히 “만졌다”, “접촉했다”, “넣었다”와 같은 표현은 법적으로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조사 과정에서는 경험한 사실을 실제 기억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혐의에서 문제 된 행위의 형태와 시간적 순서를 세분화하고 피해자 진술, 대화 기록, 이동 자료를 대조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불리해 보이는 표현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인정하는 방식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장이나 조사 질문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와 피의자가 실제 기억하는 사실을 분리한 다음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진술이 불필요하게 흔들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것도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락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되거나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은 법이 정한 삽입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 신체접촉이나 추행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접촉 방법에 따라 강제추행 등 다른 혐의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유사강간이 아니면 아무 범죄도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진술과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행위 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어느 문장과 어느 행동을 다투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사건 직전과 직후의 메시지, 이동시간, CCTV 존재 여부, 통화내역 등 독립된 자료를 확보해 진술과 비교하고 첫 조사에서 시간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행위의 정확한 형태와 강제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에 범죄명부터 단정하기보다는 구성요건별로 사실을 나누어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