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기억이 끊겼다는 진술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나요?

 
  1. 1.상대방이 사건 당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 준유사강간이 바로 성립하나요?
  2. 2.그러면 어떤 자료가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할까요?
  3. 3.피의자가 상대방이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4. 4.준유사강간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퉈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상대방이 사건 당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 준유사강간이 바로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유사강간에서 핵심은 사건 이후 기억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범행 당시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이러한 상태를 이용한 범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강간 행위에 대해서도 제297조의2가 연결됩니다.

 

사건 이후 일부 장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기억 공백과 당시 판단·대응 능력을 곧바로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당시 대화 여부, 스스로 이동했는지, 결제나 연락을 했는지, 주변 사람과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그러면 어떤 자료가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할까요?
 

상태 판단은 사건 직전과 직후 자료가 중요합니다. 메시지의 문장 내용과 전송 시각, 통화기록, 이동경로, CCTV, 카드 결제내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기록이 존재하는지보다 그 기록이 당시 의식과 판단 상태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료확인할 내용주의할 점
메시지문장 내용과 시간 간격일부 메시지만 떼어 보지 않기
통화기록통화 시각과 지속시간실제 대화 내용과 구분
CCTV보행·이동·상호작용영상이 보여주는 범위 한정
결제기록결제 시간과 장소결제 주체 별도 확인
주변 진술사건 전후 상태목격 범위를 구분
 


 
Q.피의자가 상대방이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단순히 “멀쩡해 보였다”고 반복하는 방식보다 그렇게 인식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으며, 피의자가 왜 그 상태를 특정하게 이해했는지를 실제 기억 범위에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사후 평가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료와 충돌하는 설명을 만들기보다는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그 범위에서 진술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준유사강간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퉈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유사강간 행위 자체의 존재,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순차적으로 검토됩니다. 이 네 부분을 하나로 뭉뚱그려 “동의 여부”만 다투면 세부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상대방의 사건 당시 의식·판단 상태

 

• 기억 공백이 시작되고 끝난 시점

 

• 고소인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정도

 

• 피의자의 당시 상태 인식 근거

 

•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 사건 직전과 직후 메시지·통화·CCTV

 

• 제3자가 관찰한 상태가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기억 공백이라는 결과만 보지 않고 사건 당시의 대화, 행동, 이동과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해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와 피의자의 인식을 함께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진술과 자료가 실제로 맞아떨어지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미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도 기억만으로 세부 시각이나 행동을 단정하면 나중에 자료가 확인됐을 때 진술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당시 상태를 직접 물어보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연락 역시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실 확인은 수사자료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유사강간은 사건 후 기억보다 범행 당시 상태가 중심인 범죄입니다. 기억 공백 자체와 형법상 항거불능을 구별하는 것에서 사건 검토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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