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삭제 지원, 금전 지급과 재유포 방지 조치는 각각 이행자료를 남겨야 하며 피해자의 용서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보조 자료입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비접촉 회복 절차
  3. 3.재범 방지 자료와 구분하기
  4.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공탁을 하면 피해 회복이 끝난 것으로 써도 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부정적 양형인자로 두고, 강요나 반복 접촉 등 피해자를 괴롭히는 방식의 합의 시도를 경계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공식 현행 기준을 확인했으며, 피해 회복 과정에서도 접촉 방식이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 회복 절차
 
단계진행 방식남길 자료
의사 확인변호인 등 중립 경로전달·회신 기록
삭제 조치플랫폼·지원기관 절차접수·처리 결과
금전 회복합의·공탁 등 적법 절차송금·공탁 기록
 
재범 방지 자료와 구분하기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토대로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를 제시합니다. 피해 회복은 범행 후 조치이고 평가 자료 자체는 아니므로 상담·교육·치료·반성문·탄원서와 역할을 나눠 자료로 소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의 전달 경로와 이행 결과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분리해 정리합니다. 직접 접촉을 권하지 않고 확인된 처리 상태만 표시합니다.

 


 
관련 Q&A
 


 
Q.공탁을 하면 피해 회복이 끝난 것으로 써도 되나요?
 

공탁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 실제 회복 정도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접수 여부와 수령 여부도 구분해 표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결과를 앞세우기보다 상대방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은 절차와 실제 이행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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