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별거 중 배우자가 성범죄 탄원서에 생활감독을 약속할 때
별거 중인 배우자의 성범죄 탄원서는 현재 함께 살지 않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실제로 가능한 연락·상담 동행·생활점검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동거를 전제로 한 감독 약속은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탄원서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생활환경을 보조할 뿐입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별거 사실을 쓰면 불리한가요?
- 3.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해도 되나요?
- 4.피해 회복도 배우자가 맡을 수 있나요?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24일 확인했으며, 배우자의 지원 계획도 실제 생활환경과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Q.별거 사실을 쓰면 불리한가요?
유불리를 단정하기보다 현재 거주와 교류 상태를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허위 동거 전제는 다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 약속 내용 | 확인할 현실 조건 | 보조 자료 |
| 정기 연락 | 횟수·수단 | 통화·일정 계획 |
| 상담 동행 | 거리·시간 | 예약 일정 |
| 생활점검 | 관찰 가능한 범위 | 역할 분담표 |

Q.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해도 되나요?
배우자의 의견과 전문적 재범위험성평가는 다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 회복도 배우자가 맡을 수 있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 등 적법한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원금 마련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도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별거 중 배우자의 탄원 범위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생활환경 항목을 대조해 실행 가능한 감독계획만 정리합니다. 반성문·상담·교육 자료와 날짜가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별거 중 탄원서는 관계의 명칭보다 현재 가능한 지원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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