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질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로 기억하고 있고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조건 답하지 않는 방식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첫 조사 전에 어떤 사실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자료 확인 후 답할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가볍지 않은 만큼 조사 초기부터 접촉 사실, 추행의 고의,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 등 서로 다른 쟁점을 하나의 답변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진술거부권은 조사 시작 전에 고지받아야 합니다
- 2.진술하지 않는 것과 거짓으로 답하는 것은 다릅니다
- 3.첫 조사 전에는 질문 예상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일부 질문에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나요?
- 7.경찰이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하면 답을 바꿔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은 조사를 전부 거부하는 선택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조사 질문의 유형 | 준비 방향 | 주의할 부분 |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 | 자료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정리 | 실제 사실까지 임의로 부인하지 않기 |
|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 기억 범위를 명확히 표시 |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기 |
| 법적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 | 사실과 평가를 분리 | 질문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
| 처음 접하는 자료에 관한 질문 | 자료 확인 필요성을 설명 | 급하게 의미를 단정하지 않기 |
진술거부권은 모르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확인된 자료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권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시간대가 확인되는 기록을 제시했는데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그 기록의 존재까지 부정한다면, 이후 객관자료가 확인됐을 때 다른 진술의 신뢰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준비 단계에서는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법적으로 다툴 평가를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분이 되어 있어야 질문을 들은 뒤 즉흥적으로 진술 범위를 넓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질문은 단순히 “추행했습니까”라는 형태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관계, 사건 전후 행동, 접촉이 발생한 과정, 상대방의 반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언제 알았는지 등이 세분화되어 물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기록, CCTV, 결제·이동 기록 등 이미 존재하는 자료가 있다면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골라 자신의 기억을 맞추거나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새로 연락해 기억을 확인하는 방법 역시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첫 조사 전에 진술할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즉흥적인 답변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사 구조를 정리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의 구성요건이 실제 자료로 입증되는지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는 별도로 분석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단순 부인보다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느 지점에서 맞고 어긋나는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확인된 기본 사실은 설명하되, 처음 보는 자료의 의미나 기억이 불명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 후 답하겠다는 방식으로 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반복된다는 이유만으로 앞서 확인된 사실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 답변에서 표현이 부정확했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사 후 조서를 확인할 때 실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조사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과 사실관계 정리를 함께 준비해야 불필요한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