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나 처벌불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유사강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종료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범죄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은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 1.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검토되는 요소다
- 2.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인정하는 사건의 접근도 구분해야 한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유사강간 사건이 끝나나요?
- 7.사과 메시지를 직접 보내는 것이 합의에 도움이 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양형상 고려되는 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하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강요나 기망에 따른 의사표시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취하나 선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전부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 형량 감경만을 목적으로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면 수사기관이 그 행동의 의미를 어떻게 볼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일정 부분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도 향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는 “하면 좋다”는 식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혐의에 대한 기본 입장과 자료를 확인한 뒤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 피해자와 현재 직접 연락 중인지
• 기존 연락에 사과나 인정 취지의 문장이 있는지
• 합의 시도가 오해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지
• 피해 회복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 다른 양형요소와의 관계
• 처벌불원의 자유로운 의사가 확인될 수 있는지
합의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인정서를 작성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전제로 금전 지급을 약속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문구도 형사사건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에 한해 진술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처벌불원 절차를 구분해 진행합니다.
피해 회복은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을 해결하는 단독 수단은 아닙니다. 특히 범죄 성립을 다투는 근거가 충분한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핀 뒤 별도의 대응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접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되거나 사실 인정에 관한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연락은 적절한 절차를 통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는 수사 대응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혐의 성립과 양형을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