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청소년 대상 아청법 강간이 양형기준에서 분류되는 방식

아청법 강간 사건은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양형만 논의하기보다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이후 필요할 때 양형요소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1. 1.청소년 강간의 양형기준상 위치
  2. 2.법정형과 양형기준의 차이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양형기준에 감경 구간이 있으면 반드시 그 범위에서 선고되나요?
  7. 7.경찰 단계에서도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청소년 강간의 양형기준상 위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청소년에 대한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을 청소년 강간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2항·제4항을 적용법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은 제7조 제5항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별도로 아청법 제7조 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양형기준의 범위와 법률상 법정형을 같은 개념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의미
법정형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
양형기준유죄 인정 후 형량 판단에 참고하는 기준
특별양형인자형량범위 조정에 중요한 요소
일반양형인자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고려되는 요소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차이
 

피의자 단계에서는 양형자료보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이 실제 있었는지, 간음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 진술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나 객관자료상 구성요건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그 다음 피해 회복과 반성, 전과 여부 등 양형과 관련된 요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했다고 해서 아청법 강간의 성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건의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전면 부인 사건인지,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폭행·협박을 다투는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대응이 필요한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경찰 첫 조사 전에는 피해자 진술의 시간·장소·행동 순서를 객관자료와 대조하고, 피의자가 실제 기억하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청소년 대상 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 단계와 양형 단계의 논리를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양형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처음부터 합의와 양형만 강조하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오해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증거상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피해 회복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현실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Q&A
 
Q.양형기준에 감경 구간이 있으면 반드시 그 범위에서 선고되나요?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동일한 규정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인자와 법적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마다 적용 유형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경찰 단계에서도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건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구성요건과 증거 검토가 먼저일 수 있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등 양형요소를 이른 단계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는 무혐의 주장과 양형 대응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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