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의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등록대상 여부와 공개명령 여부는 서로 다른 법률 조항과 판단 구조에 따라 검토되므로 “등록되면 누구나 볼 수 있다”거나 “공개되지 않으면 등록도 없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본형,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을 각각 나눠 살펴야 합니다.

- 1.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법적 구조
- 2.등록과 공개의 차이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신상정보를 등록하면 곧바로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 7.경찰에서 불송치되면 공개명령도 선고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등록대상자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예외도 규정돼 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공개 문제는 이 기본 처벌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제도 | 핵심 의미 |
| 형사처벌 |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본형 |
| 신상정보등록 | 법에 따른 등록정보 관리 |
| 신상정보공개 | 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 |
| 고지명령 | 법에서 정한 사람·기관 등에 정보 고지 |
| 취업제한 | 특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등 제한 |

신상정보등록은 등록대상자의 정보를 국가가 일정 기간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별도의 공개명령에 따라 일정한 정보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담이나 사건 검토 과정에서는 “신상정보 관련 처분이 있는가”라는 하나의 질문보다 등록대상인지, 공개명령이 가능한지, 고지명령이 문제되는지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유죄가 전제되는 영역이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아청법 강제추행 자체가 성립하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접촉의 존재와 추행성, 유형력, 상대방 연령과 인식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와 CCTV, 동선 기록은 피해자 진술과 비교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주장할 자료가 있다면 초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장래의 공개 가능성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하면 오히려 방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서로 구분해 설명하고 경찰 단계에서는 기본 혐의의 성립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증거 구조가 진술 중심이라면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객관자료의 부합 여부를 살펴보고, 디지털 자료가 있다면 원본 대화의 시간 순서를 분석합니다.

등록과 공개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공개는 아청법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등 별도의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명령은 등록대상 사건에 대한 판결과 연결되는 제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로 종결된다면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공개명령과는 단계가 다릅니다.
아청법 사건의 부수처분은 이름이 비슷해도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각 제도를 분리해서 이해해야 불필요한 오해 없이 사건의 실제 위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