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 어떤 신체접촉이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아청법 강제추행은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법, 접촉에 이른 과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첫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나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아청법 강제추행의 법적 기준
  2. 2.신체접촉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불쾌했다고 말하면 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
  7. 7.사건 직후 나눈 대화를 삭제하면 도움이 되나요?
아청법 강제추행의 법적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 당시 이에 대한 인식 역시 사건 검토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강간죄와 동일한 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형법 자료에서도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문제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확인 요소수사에서 살펴볼 내용
접촉 형태접촉 부위, 지속시간, 반복 여부
접촉 경위우연한 접촉인지 의도된 행동인지
상대방 의사거부 표현과 그 전후 행동
사건 전후 자료대화, 통화, CCTV, 이동 기록
행위자의 인식상대방 나이와 상황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신체접촉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
 

같은 부위에 대한 접촉이라도 사건의 맥락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자체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행동의 구체적 모습,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한 문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접촉 자체를 부인하려면 CCTV나 동석자 진술, 이동 위치와 시간 등 객관자료가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은 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자료도 중요합니다. 프로필이나 대화 내용, 학교 또는 학년과 관련된 언급처럼 당시 피의자가 어떤 정보를 접하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존해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대화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는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그 다음 피해자 진술에 기재된 접촉 위치·시간·행위 순서가 CCTV, 통화기록, 메시지, 이동 동선과 일치하는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주고받은 대화가 있다면 특정 한 문장만 떼어 해석하기보다 앞뒤 흐름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처럼 보이는 표현이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작성됐는지, 접촉을 인정한 것인지 다른 상황에 대한 유감 표현인지도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개시 뒤의 연락은 사건 내용에 따라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접촉 경위와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 자료를 시간 순서로 배열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느냐”와 “그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느냐”를 같은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고의와 행위 태양, 유형력 행사 여부에 관해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 피의자신문 전에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인정하는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답변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해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불쾌했다고 말하면 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
 

그 진술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행위의 객관적 성격이 어떠했는지, 당시 관계와 경위가 무엇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피의자가 접촉을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접촉 자체의 존재부터 객관자료와 대조해야 하고, 접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그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사건 직후 나눈 대화를 삭제하면 도움이 되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대화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건 전후의 맥락이나 피의자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삭제 시도 자체가 불필요한 의심을 만들 수 있으므로 자료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법적 의미를 검토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접촉 여부, 추행성, 유형력 행사, 나이 인식과 객관자료를 하나의 시간선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첫 진술 전에 사건을 세분화해 정리할수록 불필요한 진술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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