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조사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도 진술할 기회가 어떤 방식으로 보장되나

유사강간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사실에 답하기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과 자료에 대해서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어떤 사실이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유리해 보이는 사정을 많이 말하는 것보다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에 맞는 내용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야기나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을 늘어놓으면 핵심 설명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과 법에서 정한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합니다.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도 이 구성요건 중 무엇과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1.경찰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이야기도 들어야 하나요?
  2. 2.조사 시작부터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말하는 게 좋나요?
  3. 3.피의자에게 유리한 메시지는 조사 때 바로 제출해야 하나요?
  4. 4.자료 제출 전 확인사항
  5. 5.수사관이 묻지 않은 중요한 사실은 말하지 않는 편이 나을까요?
  6. 6.진술 기회와 진술거부권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7.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이야기도 들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에서는 범죄사실과 정상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면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구조가 마련돼 있습니다. 즉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의 의심에 ‘예·아니오’로 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범위에서 자신의 설명을 남길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진술 종류구체적인 예정리 방식
행위 관련실제 있었던 접촉 범위행동별로 인정·부인
강제성 관련당시 말과 행동대화 순서와 함께 설명
상태 관련직접 목격한 상대방 행동평가 대신 관찰 사실 기재
인식 관련당시 알고 있던 정보사후에 안 사실과 구별
시간 관련이동·통화·결제 시점객관자료와 대조
후속 행동사건 직후 연락과 이동의미를 과장하지 않음
 
Q.조사 시작부터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말하는 게 좋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사실을 문제 삼는지 확인한 뒤 관련된 사실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한꺼번에 길게 말하다 보면 아직 질문되지 않은 불확실한 기억이나 추측까지 섞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강간 사건에서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는 관계 설명만 길게 하는 것은 문제 된 시점의 동의나 폭행·협박 여부를 직접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계 배경과 사건 당시 행동은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Q.피의자에게 유리한 메시지는 조사 때 바로 제출해야 하나요?
 

자료의 내용과 제출 시점은 사건마다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원본과 전체 대화를 보존하고 해당 메시지가 어떤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캡처해 제출했다가 전체 대화에서 다른 맥락이 확인되면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전 확인사항
 
1.원본 대화가 남아 있는지 봅니다.
 
2.메시지 작성 시각과 사건 시점을 확인합니다.
 
3.앞뒤 대화가 어떤 흐름인지 읽습니다.
 
4.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5.해당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지 적습니다.
 
6.제출 자료와 조사 진술이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Q.수사관이 묻지 않은 중요한 사실은 말하지 않는 편이 나을까요?
 

사건의 핵심 구성요건과 직접 관련된 유리한 사실이라면 진술할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변적인 사실까지 모두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객관자료로 명확히 확인되는 사건 시간이나 자신이 직접 목격한 상대방의 행동이 고소 내용과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성격이나 과거 관계에 대한 개인적 평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이 아닌 설명을 만들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위험이 큽니다.

 
진술 기회와 진술거부권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고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은 설명하되, 자료를 보지 않고는 정확히 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확인 후 의견을 내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묵과 허위 진술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부분을 사실처럼 만들어 말하는 것보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편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구성요건별로 선별하고, 메시지·통화·이동자료와 진술을 맞춰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의자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나열하는 방식보다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하는 질문에 맞춰 사실을 정리합니다. 유사강간이라면 행위와 강제성, 준유사강간이라면 상태와 인식까지 나눠 설명하고, 자료가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유리한 답변을 받아내려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도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와 자신의 실제 기억을 통해 수사 절차 안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피의자신문에서 방어권은 단순한 부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사실을 객관자료와 연결하는 것이 실질적인 조사 준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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