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형사공탁 통지 뒤 피해 회복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

성범죄 형사공탁 통지 뒤에는 공탁 신청, 공고 또는 통지, 수령 여부와 회수 제한을 서로 다른 단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탁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용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별개의 범행 후 조치입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공탁 진행 자료를 단계별로 나누기
  3. 3.위험도 평가와 섞지 않는 이유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공탁금이 수령되지 않으면 피해 회복 노력이 사라지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공탁법 제5조의2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형사사건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수령 절차를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7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5일 확인했습니다.

 
공탁 진행 자료를 단계별로 나누기
 
단계확인할 정보표현의 경계
신청공탁소·번호·공탁물접수와 완료 구분
통지·공고일자·방법피해자 인지 추정 금지
수령·회수실제 처리 상태용서·합의와 구분
 


 
위험도 평가와 섞지 않는 이유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 객관적 수치를 다룹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이고 평가 자료 자체는 아닙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 기록과 각각의 증명 목적을 나눠 자료로 소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의 신청·통지·처리 상태를 구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별도 자료군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공탁금이 수령되지 않으면 피해 회복 노력이 사라지나요?
 

공탁 경위와 실제 처리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령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시도 자체의 의미를 사건별로 나누되 피해자의 의사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형사공탁 자료는 금액의 강조보다 적법한 절차와 현재 처리 상태를 정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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