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양형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할 때 파일명과 원본을 맞추는 법
성범죄 양형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할 때에는 파일명, 문서 안의 발급일과 원본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캔본 이름만 바꾸거나 수정본과 원본을 섞으면 어느 자료가 최종본인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도 전자서명과 작성 주체를 확인합니다.

- 1.전자파일 정리표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평가보고서와 보조자료를 배열하는 법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종이문서를 스캔하면 전자원본이 되나요?
전자파일 정리표
| 파일 요소 | 확인할 내용 | 정리 방식 |
| 파일명 | 문서유형·기준일 | 일관된 규칙 사용 |
| 원본성 | 발급기관·전자서명 | 원본과 사본 구분 |
| 버전 | 수정일·수정 사유 | 최종본 표시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이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4년 10월 20일 시행 법률을 2026년 8월 25일 확인했으며, 전자파일도 제출자와 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평가보고서와 보조자료를 배열하는 법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중심 파일로 두고, 객관적 수치의 근거 평가 자료와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을 목적별 폴더로 나눕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작성일과 최종 수정일을 표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자 양형자료의 파일명과 원본 정보를 대조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의 최종본을 구분합니다. 같은 문서의 중복 사본을 자료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종이문서를 스캔하면 전자원본이 되나요?
스캔본은 종이원본의 이미지 사본일 수 있습니다. 발급방식, 전자서명 유무와 원본 보관 여부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전자파일 정리는 보기 좋은 이름보다 작성 주체, 기준일과 버전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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