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재판의 비공개심리는 방어권 행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

유사강간 사건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지, 피고인의 방어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개 방청을 제한하는 문제와 피고인·변호인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방식도 보호 필요성과 재판절차를 함께 고려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성폭력범죄이고, 준유사강간 유형은 형법 제299조를 통해 같은 처벌 구조가 문제 됩니다.

 

 
  1. 1.성범죄 재판은 전부 비공개인가요?
  2. 2.비공개가 되면 피해자 진술에 질문할 수 없나요?
  3. 3.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 방식도 가능한가요?
  4. 4.피해자 보호와 실질적 방어를 동시에 준비합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성범죄 재판은 전부 비공개인가요?
 

전부 자동으로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31조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원이 결정으로 성폭력범죄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와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증인신문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이 허가 여부와 신문 방식·장소를 결정합니다.

 
구분의미피고인 측 확인사항
일반 심리 비공개일반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공판기일과 진행 내용 확인
피해자 신청증인신문 비공개 요청 가능신청과 법원 결정 구분
신문 장소법정 밖 방식이 정해질 수 있음질문·증거 제시 방법 확인
피해자 보호사생활·인격 보호가 목적불필요한 개인정보 언급 제한
방어권증거와 공소사실을 다툴 권리필요한 신문사항 준비
재판 기록공개 여부와 기록 열람은 다른 문제절차별 제한 확인
 


 
Q.비공개가 되면 피해자 진술에 질문할 수 없나요?
 

비공개 결정은 일반인의 방청 여부와 관련된 제도이므로 그 자체로 피고인 측의 모든 증인신문 권한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문 방식과 장소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맞춰 필요한 질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은 사건의 구성요건과 신빙성 판단에 필요한 내용으로 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드러내거나 범행과 관련 없는 성적 경험을 공격적으로 묻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 방식도 가능한가요?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증인신문 방식이 별도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방식이 사용되는지는 피해자 특성과 법원의 결정,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신문 방식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어떤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고 그 진술을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대면 또는 별도 공간에서 신문이 이뤄진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이 자동으로 더 강하거나 약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 내용과 다른 자료의 관계는 별도로 평가됩니다.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 방어를 동시에 준비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방어는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술의 핵심 부분,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 시간 순서, 행위 방식에 관한 질문을 정교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의 민감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 여론전을 시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별도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재판부가 보는 사건 후 태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비공개심리 여부와 관계없이 유사강간 공소사실에서 실제로 다툴 진술과 객관자료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증인신문 쟁점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기소된 사건에서는 수사기록과 공판 증거를 바탕으로 방어 방향을 다시 정리합니다. 피해자 보호제도를 방어권과 대립되는 것으로만 이해하기보다 절차 안에서 필요한 사실확인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공개심리는 재판을 숨겨 유죄를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형사재판의 공정한 심리를 함께 운영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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