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면서 반성문을 제출할 때 생기는 입장 충돌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문구가 담긴 반성문을 제출하면 수사·재판상 입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생활관리와 재범 방지 계획을 준비하는 것과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반성문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보조 자료로 작성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혐의를 부인하면 반성문을 내면 안 되나요?
- 3.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문구는 곧 인정인가요?
- 4.재범 방지 계획은 어떤 근거와 연결하나요?
- 5.반성문 대신 탄원서를 내면 충돌이 사라지나요?
- 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5일 확인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람에게 인정 취지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절차적 기준과 연결됩니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별개로 조사 과정의 태도, 생활관리나 상담 계획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인정처럼 읽히는 문장은 사건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문장 전체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어려움을 가볍게 보지 않는 태도와 구체적 범행 인정은 구분해 검토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실제 상담·교육·치료 이행을 연결합니다. 계획서만으로 평가 자료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원서도 작성자가 전해 들은 사건 내용을 단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찰한 생활사실과 감독계획만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도록 자료로 소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기존 진술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대조해 반성문 문구의 경계를 정리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생활개선 자료를 섞지 않습니다.
입장을 다투는 사건의 반성문은 선처 문구보다 수사기록과의 일관성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