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영장 가능성이 거론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구속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범죄 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뿐 아니라 주거,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할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구속 가능성이 언급됐다면 사건의 유무죄 주장과 별도로 신병 확보가 필요한 사건인지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나 주요 참고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1.유사강간 법정형이 곧 구속 여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2. 2.증거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구속 쟁점에 맞춰야 합니다
  3. 3.구속을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다른 위험을 만듭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경찰이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면 실제 영장 청구가 확정된 건가요?
  7. 7.피해자와 이미 연락한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사강간 법정형이 곧 구속 여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이 정한 방식의 삽입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합니다. 실무에서 말하는 준유사강간은 별도의 조문명이 아니라,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제297조의2 유형에 해당할 때 유사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되는 구조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중한 법정형이 예정된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구속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의 구속사유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기본적인 구속사유로 두고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구속 판단 축실제로 확인할 내용준비할 자료의 예
혐의 상당성유사강간 행위와 강제성이 자료로 확인되는지고소 내용, 대화, 사건 전후 기록
주거 안정성주소와 생활 근거가 명확한지거주자료, 재직·재학자료
출석 태도출석요구에 정상적으로 협조했는지출석 통보와 일정 조정 내역
증거 보전자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휴대전화·계정 원본, 제출 경위
관계인 접촉피해자나 참고인에게 부적절한 접촉이 없는지연락 중단 경위, 대리인 소통 기록
도주 우려국내 생활관계와 향후 절차 참여가 안정적인지가족·직장 등 생활관계 자료
 
증거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구속 쟁점에 맞춰야 합니다
 

구속영장 대응에서는 본안에서 쓸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반드시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주거와 재직 상태를 보여주려는 목적이라면 관련 자료가 명확해야 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응해 왔다면 그 경위를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를 대량으로 제출하면 실제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본안과 관련해서도 인정하는 사실, 다투는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행위 방식, 폭행·협박, 상대방의 의사 표현이 쟁점이고 준유사강간 구조라면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까지 추가됩니다. 영장 대응을 위해 급하게 작성한 해명서가 이후 경찰 진술과 달라지면 본안 방어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 확인 전 추측을 사실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구속을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다른 위험을 만듭니다
 

피해자에게 “오해를 풀어 달라”,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취지로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말을 전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관계인 접촉이 구속 필요성 판단에서 좋지 않은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본안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한 뒤 적절한 절차와 대리인을 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료 역시 삭제하거나 정리한다는 이유로 원본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가 불리하게 보인다고 일부 메시지만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사라지는 동시에 증거인멸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기록도 원본성이 무너지면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혐의의 본안 쟁점과 구속 필요성 쟁점을 나누고, 출석 경과·생활관계·자료 보존 상태를 함께 정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영장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억울하다”는 결론보다 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은지 객관적인 사정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구속 대응을 위해 본안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실까지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 휴대전화 자료, 사건 전후 행동을 하나의 시간표로 맞추면 영장 단계와 이후 수사 단계의 설명이 충돌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경찰이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면 실제 영장 청구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수사관이 가능성을 설명한 단계와 실제 검사의 영장 청구, 법원의 발부 판단은 구분됩니다. 다만 사건 내용과 수사 진행을 볼 때 신병 문제가 현실적으로 제기됐다면 출석 경과, 주거, 증거 보전, 관계인 접촉 여부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피해자와 이미 연락한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락 사실을 숨기거나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연락 시점, 이유, 실제 내용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추가 직접 접촉은 중단하고, 해당 연락이 수사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설명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구속 대응은 법정형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본안 증거와 신병 판단 자료를 분리하면서도 두 설명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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