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사라질 우려가 있는 자료를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증거보전으로 남길 수 있나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증거가 있다면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필요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에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향후 사용하기 곤란해질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확보할 것이라고 기다리다가 객관자료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존재하고 언제까지 보존되는지를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은 별도의 독립 조문명이 아니라 형법 제299조가 규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행위 중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유형에 해당하는 사안을 실무에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당시 상태와 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확보가 사건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1.증거보전은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자료수집과 다릅니다
  2. 2.준유사강간에서 보전 필요성이 생길 수 있는 자료
  3. 3.개인적인 확보와 법적 보전은 구분해야 합니다
  4. 4.증거보전을 검토하는 다섯 단계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경찰에 요청하면 필요한 CCTV를 모두 알아서 확보해 주나요?
  8. 8.사건이 이미 오래됐다면 증거보전은 의미가 없나요?
증거보전은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자료수집과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청구 사유는 서면으로 소명해야 하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개인이 타인의 자료를 임의로 가져오거나 계정에 접근해 확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법원 절차를 통해 보전 필요성을 판단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자료가 없어질 것 같다”는 막연한 우려보다 자료의 종류, 보관 주체, 삭제 예상 시점, 사건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에서 보전 필요성이 생길 수 있는 자료
 

• 일정 기간 뒤 자동 삭제되는 출입·방문 기록

 

• 보존기간이 짧은 시설 영상

 

•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했지만 이후 연락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의 진술

 

• 사건 당시 상태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사·감정 대상

 

• 특정 장소의 구조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대상

 

•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큰 시스템 기록

 

중요한 것은 자료가 피의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쟁점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준유사강간에서 상태가 문제라면 사건 시점과 가까운 행동 자료가 왜 심신상실·항거불능 판단에 의미가 있는지, 피의자의 인식이 문제라면 해당 자료가 당시 무엇을 보았는지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확보와 법적 보전은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을 확인하거나 지인에게 자료를 삭제하지 말라고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자료의 수집 경위 자체가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메시지, 통화내역, 결제기록 등은 원본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관리하는 자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목적이 수집 방법의 위법성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증거보전을 검토하는 다섯 단계
 
1.고소 내용에서 실제 다투는 시간대를 특정합니다.
 
2.그 시간대를 확인할 객관자료의 존재 여부를 파악합니다.
 
3.해당 자료의 관리 주체와 통상적인 보존기간을 확인합니다.
 
4.자료가 사라질 경우 같은 사실을 대신 입증할 다른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5.증거보전 요건과 청구 실익을 검토한 뒤 필요한 법적 절차를 선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보전하려고 하기보다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자료를 우선순위별로 나누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후 수시간의 동선이 중요한데 수개월치 자료 전체를 요구하면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먼저 구분하고, 고소 내용과 자료 보존기간을 대조해 초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근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 진술과 정면으로 다른 자료만 찾는 방식보다, 진술 중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지점을 표시하고 그 자료의 보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확보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추측하지 않고 다른 독립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관련 Q&A
 


 
Q.경찰에 요청하면 필요한 CCTV를 모두 알아서 확보해 주나요?
 

수사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지만 피의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료가 같은 시점에 확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존기간이 짧다고 예상되는 자료라면 담당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존재와 확보 필요성을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Q.사건이 이미 오래됐다면 증거보전은 의미가 없나요?
 

자료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본 영상은 사라졌어도 출입·결제·통신자료나 관련 문서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자료별 보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증거는 내용만큼 시간도 중요합니다.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자료부터 적법한 방법으로 보존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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