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는 유사강간은 형법만 보면 부족한 이유

유사강간 혐의를 검토할 때 형법 제297조의2만 확인해서는 전체 법적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형법상 유사강간과 제299조의 준유사강간을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에 적용되는 여러 절차·특례를 규정한 별도 법률을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1. 1.형법은 기본 범죄를 규정합니다
  2. 2.성폭력처벌법의 정의 규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3. 3.사건 초기에 확인할 법률 구조
  4. 4.‘성폭력범죄’라는 분류가 곧 유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형법상 유사강간과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는 서로 다른 사건인가요?
  8. 8.성폭력범죄로 접수되면 신상공개도 바로 이루어지나요?
형법은 기본 범죄를 규정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른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과 법이 정한 형태의 행위가 결합되어야 하며,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라는 별도 구조를 통해 제297조의2와 연결됩니다.

 

형법을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행위 자체와 강제성, 상태 이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후 적용할 법률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조문 하나만 읽고 사건 전체의 법적 효과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정의 규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 미수범 등을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도 일정한 경우 성폭력범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 규정은 단순한 명칭 정리가 아닙니다. 동일한 행위라도 주거침입, 피해자의 연령·장애 등 추가 사실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구성요건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초기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확인할 법률 구조
 

• 기본 혐의가 형법 제297조의2인지 제299조인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애 여부처럼 특별법 적용과 직접 연결되는 사실을 분리합니다.

 

• 주거침입이나 특수강도 등 다른 범죄가 결합됐다고 주장되는지 확인합니다.

 

• 미수인지 기수인지와 별도로 특별법상 적용 조항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 법률상 성폭력범죄라는 분류와 실제 유죄 인정 여부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라는 분류가 곧 유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성폭력범죄로 분류했다고 해서 제297조의2나 제299조의 모든 요건이 증명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범죄분류는 적용 법률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고, 실제 유죄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를 통해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성범죄 사건으로 접수됐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반응해 성급한 해명을 하기보다 고소장에 기재된 행위와 객관자료를 조문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방식도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의 기본 구성요건과 성폭력처벌법상 별도 적용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하고 수사 초기에 적용 죄명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일단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정한 뒤, 법률별로 필요한 증거와 진술을 분리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별법 조항이 언급됐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관련 Q&A
 


 
Q.형법상 유사강간과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는 서로 다른 사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의 유사강간죄가 성폭력처벌법이 정의하는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별도의 가중요건이 존재하면 특별법 조항이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성폭력범죄로 접수되면 신상공개도 바로 이루어지나요?
 

수사 개시와 신상정보 관련 부수처분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적용 요건과 재판 결과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하며,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처분이 자동 확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무슨 죄인가’와 ‘어떤 법률 체계에 들어가는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의 층위를 분리하면 불필요한 추측을 줄이고 실제 쟁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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