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보다 디지털 자료가 우선되는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촬영파일, 휴대전화 저장기록, 파일 생성시각 등 물적 자료가 직접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고민하기보다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무엇이 촬영되었는지, 파일이 어떤 경로로 저장되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1.촬영물 자체가 구성요건과 연결됩니다
- 2.디지털 자료를 먼저 보는 이유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거짓말탐지기가 검토될 수 있는 부분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촬영파일이 없으면 거짓말탐지기가 중요해지나요?
- 8.결과가 유리하면 포렌식 결과와 달라도 괜찮나요?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가진 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촬영 대상, 각도, 파일 내용과 촬영 당시 의사에 관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불법촬영을 했는가”라고 묻는 것만으로 촬영물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5조는 CCTV, 휴대전화 등의 영상 자료물에서 범죄 단서나 증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상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자료 | 확인 가능한 내용 | 주요 쟁점 |
| 원본 파일 | 촬영 내용·생성시각 | 촬영행위 존재 |
| 파일정보 | 기기·저장 위치 | 파일 생성 경위 |
| 전송기록 | 전송 상대·시각 | 유포 여부 |
| 클라우드 | 동기화·백업 | 저장 경로 |
| 폴리그래프 | 특정 진술 관련 반응 | 물적 자료와의 일치 |
촬영파일이 발견됐다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보다 파일 자체를 분석해야 합니다. 촬영 대상이 무엇인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등을 구분합니다.
휴대전화가 수사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파일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포렌식이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되는 기록과 기존 진술이 어떤 관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물적 자료로 해결되지 않는 진술 쟁점이 남는 경우에는 폴리그래프 활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촬영의 경위나 인식에 관하여 객관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 존재 여부나 생성시각처럼 디지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검사 반응으로 대신하려는 접근은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파일 생성시점과 저장 위치, 전송기록을 먼저 분석하고 물적 자료로 해소되지 않는 진술 쟁점에만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필 때에도 실제 촬영물과 포렌식 기록을 중심으로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이 보이지 않는 이유와 저장·삭제기록,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 자료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파일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두 자료가 충돌한다면 충돌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디지털 기록을 무시하고 검사 결과만 강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중심이고 거짓말탐지기는 필요한 진술 쟁점에 한해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