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과 법원 수강명령을 구분하는 법
자발적으로 받은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과 법원이 명한 수강명령은 시작 근거와 이행 확인 방식이 다릅니다. 자발적 교육 수료증을 법원 명령 이행 자료처럼 표현하거나, 신청만 한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두 자료 모두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범위에서 설명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교육자료를 평가에 연결하는 방법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수사 중 자발적 교육을 받으면 나중 수강명령을 대신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보호관찰과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구조를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6일 확인했습니다. 법원 명령과 개인이 선택한 교육은 법적 성격을 나눠 표시해야 합니다.
| 구분 | 자발적 교육 | 수강명령 |
| 시작 근거 | 본인의 신청 | 법원의 명령 |
| 확인 자료 | 신청·출석·수료 기록 | 지정기관 이행 기록 |
| 설명 초점 | 선제적 행동과 내용 | 명령 내용과 이행 상태 |

교육명보다 교육 내용, 실제 참여시간, 과제와 후속 행동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어느 위험요인과 관련되는지 표시하고, 재범위험성평가 객관적 수치가 교육 전후로 무엇을 보여주는지는 평가 자료에서 별도로 해석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치료·피해 회복 자료는 교육의 효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자발적 교육과 수강명령을 구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 실제 이행자료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에는 신청, 진행과 수료 상태를 서로 다른 날짜로 표시합니다.


자발적 교육이 법원의 명령을 자동으로 대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내용과 기관, 법원의 판단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자료는 명칭보다 시작 근거와 실제 이행 정도를 구분해 제시해야 설명력이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