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전자장치 부착법상 유사강간이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는 뜻

유사강간이나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전자장치 부착이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정의에 형법상 유사강간과 제299조의 범죄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본 유무죄 문제와 별도로 전자장치 관련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정확히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전자장치 부착법의 정의 규정
  2. 2.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3. 3.법정형과 부수적인 법적 위험을 섞지 않습니다
  4. 4.수사 초기에 부수처분 걱정 때문에 사실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유사강간으로 유죄가 되면 전자발찌가 자동인가요?
  8. 8.준유사강간도 전자장치 부착법의 성폭력범죄 범위에 들어가나요?
전자장치 부착법의 정의 규정
 

2026년 6월 24일 시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특정범죄 중 성폭력범죄를 정의하면서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의미하는 것은 유사강간이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성폭력범죄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판결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부착에는 별도의 법률상 요건과 절차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죄 성립 여부: 형법 제297조의2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봅니다.

 

성폭력범죄 범위 포함 여부: 전자장치 부착법 제2조의 정의를 봅니다.

 

실제 부착명령 가능 여부: 별도의 청구·판단 요건을 확인합니다.

 
법정형과 부수적인 법적 위험을 섞지 않습니다
 

일반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준유사강간은 제299조를 통해 유사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기본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자장치 관련 제도는 이와 다른 법률의 적용 문제이므로 ‘징역형을 받으면 전자장치를 반드시 부착한다’거나 ‘유사강간으로 고소되면 전자장치를 찬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에 부수처분 걱정 때문에 사실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처벌과 부수적인 법적 위험이 두려워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먼저 실제 행위가 유사강간 또는 준유사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유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효과를 별도의 항목으로 설명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의 본안 혐의와 전자장치 부착법 등 유죄 이후 문제 될 수 있는 법적 효과를 나눠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부터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부수처분을 전제로 방어방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유사강간으로 유죄가 되면 전자발찌가 자동인가요?
 

전자장치 부착법상 성폭력범죄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과 실제 부착명령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은 구별됩니다. 사건별로 별도의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준유사강간도 전자장치 부착법의 성폭력범죄 범위에 들어가나요?
 

법 제2조는 형법 제299조의 범죄를 성폭력범죄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실제 부착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기본 형사책임과 유죄 이후 발생 가능한 법적 효과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요건을 나눠야 과도한 공포도, 위험의 과소평가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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