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을 준강제추행 반성문에 옮겨 적을 때 생기는 문제
준강제추행 반성문에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옮겨 적는 방식은 진술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불필요한 2차 피해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피해자 진술을 재구성하는 문서가 아니라 본인의 태도와 재발 방지 행동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도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진술조서의 표현을 인용하면 진정성이 더 드러나나요?
- 3.혐의를 다투는 경우 피해자 진술에 사과해도 되나요?
- 4.반성문에 재범 방지 계획은 어떻게 넣나요?
- 5.피해 회복 진행 사실은 누가 확인하나요?
- 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법원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 정도,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해당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26일 대조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절차 속 자료이므로 피고인의 반성문에서 임의로 대신 정리할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맥락이 빠진 인용은 피해 내용을 축소하거나 평가하는 문장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본인이 확인한 사실과 자신의 행동 계획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기존 진술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어려움을 가볍게 보지 않는 태도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장은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 연결되는 실제 상담·교육·치료 이행을 씁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가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별도로 보여주고, 반성문은 이를 자료로 소명하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당사자의 직접 연락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인된 합의·공탁·지원 자료가 있는지 사건 기록과 함께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의 기존 진술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대조해 반성문이 담당할 범위를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반성 문구의 수사적 강도를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객관 자료의 구조로 다룹니다.
피해자 진술을 반복하는 것보다 자신의 입장과 실제 재발 방지 행동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편이 반성문의 목적에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