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혐의가 결정될 수 있을까요?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유리하게 나왔다고 곧바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반대로 불리한 반응이 나왔다고 그것만으로 유죄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청 규정 자체가 폴리그래프를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학수사 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건에 존재하는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놓고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1. 1.거짓말탐지기는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나요?
  2. 2.강간 사건에서 진실 반응이 나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3. 3.불리한 반응이 나오면 진술을 바꾸는 편이 낫나요?
  4. 4.객관자료가 많아도 거짓말탐지기를 할 수 있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거짓말탐지기는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나요?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6조 제1항은 폴리그래프 검사관이 피검사자의 심리상태에 따른 호흡, 혈압, 맥박, 피부 전기반응 등 생체 현상을 측정·분석해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사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계가 사람의 머릿속 사실을 직접 읽는 구조가 아니라 질문에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생체 현상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무엇을 묻는지, 질문이 어떤 사실과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렀습니까”처럼 여러 법적 평가가 섞인 표현과 특정 시간에 어떤 접촉을 했는지를 묻는 사실 질문은 성격이 다릅니다. 검사 전에는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핵심 사실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Q.강간 사건에서 진실 반응이 나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강간 혐의를 판단할 때는 성관계 여부만이 아니라 폭행·협박의 존재, 당시 의사표현, 사건 전후 행동과 진술 등 여러 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특정 질문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다른 객관자료와 충돌한다면 그 충돌을 설명해야 하고, CCTV나 메시지 등 다른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불리한 반응이 나오면 진술을 바꾸는 편이 낫나요?
 

검사 결과에 맞추어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사실 진술을 임의로 바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진술이 변경되면 수사기관은 왜 달라졌는지 확인하게 되고, 그 과정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전에 한 설명, 검사 질문, 검사 후 경찰진술을 시간순으로 비교해 실제 기억이 달라진 것인지, 질문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한 것인지, 객관자료가 새로 확인된 것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불리한 자료 역시 숨기기보다 기존 설명과 어떤 관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Q.객관자료가 많아도 거짓말탐지기를 할 수 있나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와 사건 전략상 활용 가치가 큰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CCTV, 숙박·교통기록, 결제내역처럼 사건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그 자료를 먼저 분석하는 편이 쟁점을 명확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처럼 촬영물이나 전송기록 자체가 쟁점인 사건은 파일 생성 시점, 저장 위치, 전송 여부와 같은 물적 자료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단독으로 해석하지 않고 기존 피의자 진술, 피해자 진술, 메시지와 동선 자료를 같은 시간축에서 비교해 경찰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검사 결과 자체보다 어떤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이라면 검사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되, 객관자료가 확인되는 부분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전체 수사자료 중 하나의 판단자료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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