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디지털 성범죄 삭제지원 결과를 피해 회복 자료로 설명하는 기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삭제지원 결과를 피해 회복 자료로 설명하려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삭제를 독촉한 정황이 아니라 적법한 지원 절차와 확인된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 모니터링과 지원기관의 결과를 구분하고, 당사자가 직접 한 행동처럼 부풀리지 않습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피해 회복 자료의 위치
  3.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삭제지원 결과가 없으면 피해 회복 노력을 제출할 수 없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는 불법촬영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삭제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2026년 8월 26일 확인했습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원체계의 조치와 피고인의 조치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자료 단계확인 내용주의할 표현
지원 접수기관·접수일·대상피해자 의사 추정 금지
삭제 요청요청 주체·대상 경로완료로 단정하지 않기
결과 통지삭제·차단·모니터링 상태당사자 공로로 과장하지 않기
 


 
피해 회복 자료의 위치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살필 수 있는 사정이지만 재범위험성평가 자체와 같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서 확인된 위험요인,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중심에 두고 삭제지원 기록은 사후 조치의 경과로 자료로 소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삭제지원기관의 기록과 당사자의 조치를 나누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에서 각각의 역할을 표시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 기록도 같은 날짜축에 두되 서로의 기능을 대체하지 않게 구성합니다.

 


 
관련 Q&A
 


 
Q.삭제지원 결과가 없으면 피해 회복 노력을 제출할 수 없나요?
 

지원이 진행 중이라면 현재 확인된 접수와 절차만 적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결과를 예상해 쓰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지원 자료는 지원기관의 절차와 실제 확인된 상태를 정확하게 구분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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