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진술이 엇갈리는 강제추행 사건, 거짓말탐지기의 활용 가치가 생기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에서 양측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 거짓말탐지기가 거론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려면 먼저 두 진술이 정확히 어느 사실에서 반대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신체접촉 자체, 접촉 부위, 접촉의 경위, 당시 상대방의 반응 등 쟁점을 세분화해야 검사 질문과 객관자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1.상반되는 진술의 비교가 검사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2. 2.강제추행의 법적 쟁점과 검사의 질문은 구분해야 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서로 진술이 다르면 거짓말탐지기를 받는 것이 좋은가요?
  7. 7.검사보다 CCTV 확보가 먼저인가요?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가 검사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는 폴리그래프 검사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해당 규칙은 2024년 1월 18일 시행본입니다.

 

이는 진술이 다르기만 하면 무조건 검사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무엇을 다르게 말하는지 특정할 수 있어야 비교의 대상도 명확해집니다.

 
강제추행의 법적 쟁점과 검사의 질문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신체접촉의 존재뿐 아니라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 또는 협박과의 관계, 고의 등 법적 판단이 뒤따릅니다. 거짓말탐지기 질문은 이러한 법률 결론을 대신하기보다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 충돌 유형먼저 확인할 자료검사 전 정리할 사실
접촉 자체가 다름CCTV·목격자접촉 여부와 시점
접촉 부위가 다름직후 진술·대화구체적 신체 부위
경위가 다름동선·당시 대화행동의 순서
의도 설명이 다름전후 메시지접촉 전후 정황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인지 여부만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진술의 시간, 장소, 행위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CCTV나 동석자 진술, 사건 직후 메시지와 맞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합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현장에 있었는지, 어느 시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져야 거짓말탐지기에서 확인하려는 사실도 명확해집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문장 단위로 대조하고 CCTV·메시지·동선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분리한 뒤 거짓말탐지기 활용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검사 결과에 기대기 전에 신체접촉과 폭행·협박, 고의에 관한 증거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확인하거나 설득하는 방식은 피해야 하며,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Q&A
 


 
Q.서로 진술이 다르면 거짓말탐지기를 받는 것이 좋은가요?
 

진술 차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객관자료만으로 충분히 확인되는 사실인지, 두 사람 외에 확인할 사람이 없는 핵심 사실인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Q.검사보다 CCTV 확보가 먼저인가요?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는 CCTV 등 객관자료는 사건 초기에 확보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추측이나 검사 반응에 맡길 이유는 없습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일수록 검사 하나에 집중하기보다 진술과 객관자료의 연결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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