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유사강간이라는 죄명만으로 모든 사건이 곧바로 ‘특정강력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유사강간 중에서도 일정한 가중요건이나 전과 구조가 있는 경우를 적용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본 유사강간 혐의와 특정강력범죄 해당 여부는 서로 다른 질문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 1.특정강력범죄법 제2조의 적용 범위
- 2.먼저 확인할 네 가지
- 3.‘중한 성범죄’라는 표현과 법률상 특정강력범죄는 다릅니다
- 4.전과는 ‘있다/없다’보다 법적 성격을 확인합니다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유사강간 혐의가 있으면 특정강력범죄자로 바로 분류되나요?
- 8.과거 벌금형이 하나 있으면 특정강력범죄 규정이 적용되나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강간등상해·치상, 강간등살인·치사와 함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제299조의 죄 등을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합니다. 일정한 성범죄 실형 전력이 반복된 경우도 별도 요건 아래 적용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사실과, 해당 사건이 특정강력범죄법상 특정강력범죄로 분류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상적으로 중대한 성범죄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특정강력범죄법이 정한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나 언론에서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법률상 분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본 유사강간죄만 알고 있다가 추가 요건을 놓치면 적용되는 절차나 양형상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명, 적용법조, 전과관계가 모두 정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과거 형사처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강력범죄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죄로 어떤 형을 선고받았는지, 실형인지, 어느 시점에 집행이 종료됐는지 등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불확실한 과거 사건을 기억에 의존해 확대해서 설명하기보다 판결문이나 범죄경력자료 등 정확한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기본 혐의와 특정강력범죄 해당 여부를 별개의 검토표로 나누고 가중요건과 전과 구조가 실제 법률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도 적용 법률의 범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면서도 어떤 가중규정이 잠재적으로 문제 되는지 놓치지 않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가 정한 추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과의 존재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범죄 종류와 선고형, 반복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죄명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 적용되는 특별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별법이라는 이름만으로 불필요하게 위험을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