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과 관련된 유사강간은 군형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또는 준유사강간 사건의 당사자가 군형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일반 형법만 확인해서는 적용 죄명과 법정형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군형법은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과 준강간·준강제추행을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당사자의 법적 신분과 행위대상이 군형법상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1.군형법에도 유사강간죄가 있나요?
- 2.군형법상 준유사강간도 존재하나요?
- 3.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이면 무조건 군형법인가요?
- 4.군형법 사건에서도 일반 성범죄와 같은 자료를 보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군형법 제92조의2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이 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률상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의 2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 구분 | 일반 형법 | 군형법 |
| 유사강간 | 제297조의2 | 제92조의2 |
| 기본 법정형 | 2년 이상 유기징역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상태 이용형 | 제299조 | 제92조의4 |
| 미수범 | 제300조 | 제92조의5 |

군형법 제92조의4의 조문 제목은 ‘준강간, 준강제추행’이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제92조, 제92조의2, 제92조의3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제92조의4와 제92조의2를 연결한 유형을 ‘군인 등 준유사강간’으로 분류합니다.

단순히 장소가 군부대이거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군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법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군형법 제1조가 정한 적용대상과 사건 당시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역 여부나 범행 후 신분 변화도 사건 발생 당시의 적용법률 판단과 수사·재판 관할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된 행위, 폭행·협박, 상대방 상태, 사건 전후 대화 등 기본적인 사실확인은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휘·근무관계, 생활관이나 부대 출입자료 등 군 조직 특유의 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관련 부대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설득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군 조직 내 관계 때문에 연락 자체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 등 유사강간 사건에서 범행 당시 신분과 군형법 적용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일반 형법과 다른 구성요건·법정형을 기준으로 조사 대응을 정리합니다.
경찰 또는 군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하더라도 적용법률을 잘못 전제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군형법 사건은 같은 ‘유사강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일반 형법 사건과 법정형과 절차적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 신분이 관련된 사건은 범행 장소보다 법률상 적용대상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일반 유사강간 자료만 참고하지 말고 군형법 조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