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유사강간 혐의는 왜 행위 당시 법률을 확인해야 할까요?
유사강간 사건이 신고나 고소 시점보다 오래전에 발생했다면 현재 법 조문만 보고 처벌 범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이후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칙을 둡니다. 따라서 범행시점과 법률 개정시점을 함께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 1.형법은 어떤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나요?
- 2.고소한 날짜가 기준이 되나요?
- 3.준유사강간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나요?
- 4.기억이 오래돼 날짜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현재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과거 사건에도 아무 검토 없이 같은 법률을 적용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 확인 순서 | 살펴볼 내용 |
| 1 | 실제 행위일 또는 행위기간 |
| 2 | 당시 시행 중이던 형법과 특별법 |
| 3 | 이후 법률 개정 여부 |
| 4 | 개정이 범죄 성립·형에 미친 영향 |
| 5 | 특별법 적용시점과 경과규정 |

범죄 성립과 처벌에 관한 기본 기준은 행위시법입니다. 따라서 고소나 수사 개시가 최근이라고 해도 범행 자체가 오래전이라면 당시 시행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공소시효나 형사절차 등은 별도의 법률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행위시법’이라는 원칙만으로 사건 전체의 시점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준유사강간 역시 형사처벌 대상 범죄이므로 행위 당시 법률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299조와 제297조의2가 연결되는 구조를 과거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범행일 당시 조문을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임의로 날짜를 특정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 사진 메타정보, 카드내역, 일정표, 통화내역 등 객관자료를 이용해 가능한 기간을 좁히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그 상태로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오래된 유사강간 사건에서 행위시점을 먼저 특정하고 당시 시행 법률과 현재 법률을 구분해 적용 죄명과 방어 범위를 검토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기억만으로 사실을 복원하려다가 진술이 자료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법률의 시점과 사실의 시점을 각각 확정한 뒤 경찰 단계에서 설명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전 발생한 유사강간 사건은 ‘지금 법이 무엇인지’만큼 ‘그때 어떤 법이 시행 중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날짜부터 고정해야 법률 검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