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은 피해자 연령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과 피의자의 연령에 따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연령 구간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주장이나 폭행·협박 유무만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생년월일과 범행 시점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유사강간과는 구성요건의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1. 1.형법 제305조가 정한 두 연령 구간
  2. 2.‘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분석을 끝내면 안 됩니다
  3. 3.연령 인식과 대화자료는 별도로 정리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13세 이상이면 의제유사강간은 전혀 문제 되지 않나요?
  7. 7.나이를 잘못 알고 있었다면 바로 무혐의인가요?
형법 제305조가 정한 두 연령 구간
 

현행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유사강간 형태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제297조의2의 예에 따르는 구조가 문제 되며, 일반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사건에는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별도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연령만 확인하고 분석을 끝내면 안 됩니다.

 
피해자 연령행위자 연령먼저 확인할 구조
13세 미만연령과 별도로 검토형법 제305조 제1항
13세 이상 16세 미만19세 이상형법 제305조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19세 미만다른 적용 법률과 실제 행위 확인
그 이상사건별일반 유사강간·준유사강간 등 검토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분석을 끝내면 안 됩니다
 

일반 유사강간에서는 폭행·협박과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가 중요한 쟁점이지만, 의제범죄는 법률이 연령을 기준으로 보호범위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거나 교제관계였다는 설명만으로 구성요건이 배제된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나이를 실제보다 어리거나 많게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사건 발생일, 피의자 연령을 객관적으로 계산하고 적용되는 조문을 확정해야 합니다.

 
연령 인식과 대화자료는 별도로 정리합니다
 

사건에서 상대방이 나이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프로필이나 대화에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역시 수사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 캡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대화 전체와 가입정보, 만남 전 설명을 시간순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연령과 관련한 사실을 사후에 맞추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은 해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자료와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하고, 정확히 알지 못했던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 문제 된 경우 사건 당시 양측의 연령과 적용 조문을 먼저 확정한 뒤 대화기록에서 연령 인식과 행위 경위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더라도 단순한 교제 여부보다 법정 연령과 실제 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을 잘못 전제하면 이후 모든 진술의 방향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13세 이상이면 의제유사강간은 전혀 문제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한 행위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다른 특별법 적용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나이를 잘못 알고 있었다면 바로 무혐의인가요?
 

연령 인식과 관련된 사실은 구체적인 대화, 프로필, 만남 경위 등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실제로 접한 정보를 보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유사강간 사건은 일반 성인 사건과 같은 틀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출생일과 사건일이라는 단순해 보이는 정보부터 정확히 맞춰야 적용 죄명도 제대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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