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영상녹화가 아청법 강제추행 증거에 미치는 의미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아동·청소년의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피해자의 말만 남기는 자료가 아니라 질문과 답변이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에서도 녹화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유불리로 해석하기보다 진술 내용과 형성과정, 다른 객관자료의 관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1.아청법 강제추행은 제7조 제3항을 출발점으로 봅니다
- 2.영상녹화는 피해자 진술의 형성과정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 3.서로 다른 자료를 한 시간축에 올립니다
- 4.확인되지 않은 녹화 내용을 추측해 진술하지 않습니다
- 5.관련 Q&A
- 6.피해자 영상이 있다면 그 내용이 곧 사실로 확정되나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도 단순 접촉 여부뿐 아니라 행위의 성격, 고의, 사건 전후 정황이 함께 확인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이를 보존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조사 전에 녹화 사실과 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의 발달 수준 등에 맞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진술 요약본만 보는 것과 다른 검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먼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는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내용을 설명했는지, 특정 부분을 여러 번 확인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은 진술이 형성된 맥락과 관련됩니다. 다만 영상의 일부 장면만 떼어 진술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 측에서도 피해자의 표정이나 말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실제 발언, 질문 순서, 객관적 사건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녹화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에서 특정된 사건 시각과 장소
• 피의자의 실제 이동·체류 시각
• CCTV 또는 출입기록이 존재한다면 그 시간대
• 통화와 메시지의 송수신 시각
• 주변인의 목격 가능 시간
• 사건 전후 결제·교통 기록
영상녹화가 피해자의 기억을 보여주는 자료라면 CCTV나 결제기록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두 종류의 자료가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 조사 영상 전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전제를 만들어 답변하기보다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보유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실제 내용이 확인되는 범위와 피의자가 보유한 객관자료를 분리하고, 시간대별로 서로 대조해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피해자 진술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의자의 설명이 객관자료에 의해 어느 범위까지 확인되는지를 정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은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사실 인정은 다른 증거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영상의 존재 자체와 진술 내용의 증명력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 영상이 존재하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말의 내용뿐 아니라 질문과 답변의 형성과정,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