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조사에서 대질이 예정됐다면 어떤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유사강간 사건에서 당사자의 설명이 크게 다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다른 사람을 대질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질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서로 다른 진술을 확인하는 조사 절차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반박보다 쟁점이 되는 사실과 기억의 근거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1. 1.수사기관이 대질조사를 할 수 있나요?
  2. 2.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서 오해를 풀면 도움이 되나요?
  3. 3.대질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4. 4.사실관계 체크리스트
  5. 5.상대방의 말이 사실과 다르면 바로 거짓말이라고 말해야 하나요?
Q.수사기관이 대질조사를 할 수 있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대질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질 여부와 방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질이 예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진술 차이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서 오해를 풀면 도움이 되나요?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중인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회유나 압박, 2차 피해 문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질이 예정돼 있다면 더욱 수사기관이 마련한 절차 안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Q.대질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실관계 체크리스트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핵심 행위

 

• 문제 된 행위의 순서

 

• 상대방의 거부 또는 동의 관련 표현

 

• 피의자가 실제로 기억하는 말과 행동

 

• CCTV·메시지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

 

• 기억이 불명확한 구간

 

• 이전 조사 진술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

 

• 상대방에게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설명할 사실

 

대질에서는 상대방의 말에 즉시 반응하다가 자신의 기억보다 강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전 실제 기억과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상대방의 말이 사실과 다르면 바로 거짓말이라고 말해야 하나요?
 

진술이 다르다는 것과 고의적인 허위진술은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자신의 기억이나 객관자료와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감정적인 평가보다 시간·행동·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사건 쟁점을 명확하게 만듭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대질조사 전에 서로 충돌하는 진술을 항목별로 나누고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지점을 중심으로 답변 방향을 정리합니다.

 

대질조사는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신의 기억과 확인 가능한 자료에 근거해 차분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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