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온 뒤 성범죄 대응은 어떻게 달라지나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기억나지 않는 사실까지 인정하거나 기존 진술을 급하게 바꾸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결과가 불리하게 느껴질수록 무엇이 검사 질문이었고 어떤 후속 진술을 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폭행·협박이나 기망 등으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를 들은 뒤 이어지는 조사에서도 진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지와 실제 기억에 근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1.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사실을 인정하는 편이 낫나요?
- 2.검사 후 한 진술도 사건에 남나요?
- 3.불리한 결과를 뒤집을 다른 증거를 찾으면 되나요?
- 4.강제추행 사건이라면 무엇부터 다시 보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검사 결과만을 이유로 사실관계를 바꾸어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검사 직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맞춰 추측을 덧붙이면 나중에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단순히 ‘그랬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인정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 검사 후 상황 | 우선 확인할 사항 | 피해야 할 대응 |
| 결과가 예상과 다름 | 실제 질문 문구 | 즉흥적인 자백 |
| 추가신문 진행 | 기존 진술 내용 | 기억 없는 사실 추측 |
| 객관자료 제시 | 자료의 시각·전체 맥락 | 일부 자료만 보고 인정 |
| 질문 반복 | 질문 의미와 사실 범위 | 답을 맞추기 위한 변경 |
| 심리적 압박 | 휴식·절차 확인 | 서둘러 결론 내리기 |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한 진술은 수사기록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검사 결과 자체뿐 아니라 그 뒤의 설명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결과에 놀라 과거 진술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 왜 그렇게 말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자백의 임의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백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후속 조사에서도 스스로 사실에 근거해 진술해야 한다는 원칙은 중요합니다.

‘결과를 뒤집는다’는 표현보다는 사건의 실제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를 찾는 것이 맞습니다. CCTV, 카드 결제내역, 이동기록, 통화내역 등으로 검사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달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모으지 말고 기존 진술과 충돌하는 자료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 조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자료가 제시돼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가 정하는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접촉의 존재와 방식, 사건 전후 상황을 다시 나눠 확인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접촉 자체에 관한 질문이었는지, 추행의 고의와 관련된 질문이었는지를 구분해야 다른 증거와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 이후 이루어진 추가 진술과 기존 진술의 차이를 분석하고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부터 다시 배열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결과에 압도되지 않고 혐의의 증명 구조를 다시 점검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검토합니다. 필요하다면 검사 질문, 진술 변화, CCTV·대화기록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수록 즉흥적인 해명보다 기록과 사실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이후의 말까지 수사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