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조사 중 한 진술이 아청법 강간 자백으로 평가될 때 확인할 네 가지

아청법 강간 조사에서 피의자가 성관계 사실이나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의 모든 구성요건을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조사 중 자신의 의사에 따라 혐의를 구체적으로 인정했다면 이후 단순히 불리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어떤 질문에 대해 말했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 1.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 아청법 강간 자백인가요?
  2. 2.조사 분위기가 부담스러웠다면 진술은 모두 사용할 수 없나요?
  3. 3.조사 뒤 생각이 바뀌면 진술을 전부 바꿀 수 있나요?
  4. 4.기억이 불분명한 부분도 조사관의 설명에 맞춰 답해야 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한 장기 구속, 기망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 경우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진술 확인 항목검토 내용
질문어떤 전제를 포함했는가
답변실제 인정한 사실은 무엇인가
상황진술이 이루어진 조사 경위
조서답변 취지가 정확히 기록됐는가
 


 
Q.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 아청법 강간 자백인가요?
 

성관계의 존재와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의 성립은 구분됩니다. 어떤 행위를 인정했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Q.조사 분위기가 부담스러웠다면 진술은 모두 사용할 수 없나요?
 

조사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웠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진술의 증거능력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임의성 문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조사 뒤 생각이 바뀌면 진술을 전부 바꿀 수 있나요?
 

진술을 정정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생길 수 있지만 왜 이전 진술과 달라졌는지를 객관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걱정돼 말을 바꾸는 방식은 오히려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기억이 불분명한 부분도 조사관의 설명에 맞춰 답해야 하나요?
 

자신이 직접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사실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의 전제를 확인하고 기억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조사에서 행위의 존재, 폭행·협박, 당사자의 의사와 피의자의 인식을 각각 나눠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법적 평가를 다투는지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조사 전에 진술을 미리 꾸미는 것이 아니라 객관자료와 직접 기억을 맞춰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의 자백 문제는 “인정했다, 부인했다”라는 두 단어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실제 질문과 답변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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